법인회생

법인회생신청으로 개시가 결정되면 그 법적효과에 따라 발생되는 후속사항들을 사전에 정확하게 검토하여 적절히 대응해야 하는 등 도산사건은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절차인 만큼, 신청 전부터 폭넓은 시각으로 접근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스타 법무법인은 자문단인 원스탑 세무회계의 공인회계사와 협업하여 '변호사, 공인회계사가 직접' 절차의 전 과정을 검토하고 진행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시스템을 약속합니다.

법인회생이란?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해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의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변제가 주된 목적으로서, 채무자 재산의 처분·환가와 채권자들에 대한 공평한 배당이 주된 목적인 파산과 구별됩니다.

법인회생절차 신청자격

법인회생절차는 채무자,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가진 주주·지분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자의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재무제표상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실질적인 도산상태에 직면해 있는 기업의 경우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없음이 명백하기 때문에 법인회생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사업의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없는 경우
재무제표상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지 못한 경우라도 기업의 재정현황(채무변제기 일람표, 최근 자금수지표, 향후 예상자금수지표 등)과 변제능력(보증채무의 현황, 주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파산원인이 생길 우려가 있다면 법인회생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절차 신청 시 조치사항

  • 1) 법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먼저 법원은 회생절차에 필요한 비용의 예납을 명하고 대표자 심문을 합니다.
  • 2) 통상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방만하게 사업의 경영을 하거나 재산을 도피·은닉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결정이 있게 됩니다. 법원은 보전처분결정으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에게 변제금지·일정액 이상의 재산처분금지·금전차용 등 차재금지· 임직원채용금지 등을 명하게 됩니다.
  • 3)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개별 강제집행절차의 중지명령 등을 하거나,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장래의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 4) 회생절차 개시신청의 취하는 개시결정 전까지만 할 수 있는데, 보전처분이나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진 후의 취하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인회생제도 장점

  • (1) 대표자의 경영권 보장
    법률상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기업의 대표자가 법인회생절차의 관리인으로 선임되고, 법인회생절차 종료 후에도 경영권은 그대로 보장됩니다.
  • (2) 대표자의 형사책임 경감
    수표부도에 따른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 (3) 기업이 보유한 재산 보존 가능
    법원의 포괄적 금지명령과 보전처분명령으로 인해 조세납부가 유예되며,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정지되고, 담보권자의 경매신청도 금지되어 향후 모든 채권추심행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4) 기업의 채무변제 유예, 원금 탕감 가능
    채권자의 동의에 따라 채무변제를 유예하고 채무를 10년 간 분할상환 후 남은 잔존채무에 대해 전액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 (5) 기업의 인수합병(M&A) 가능
    법원은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회생채무를 조기에 변제하고, 새로운 지배주주를 확보함으로써 법인회생절차를 조기에 종결시키기 위해 관리인으로 하여금 유상증자를 통한 제3자 매각을 적극 추진하게 됩니다.
  • (6) 부실채권 회수 가능
    기업의 계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큰 경우, 채권자는 기업이 파산할 경우보다 더 많은 채권금액을 회수하여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7)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보장
    근로자는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절차 개시효과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업무수행권이나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채무자로부터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관리인 또는 관리인 불선임 결정에 따라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채무자의 대표자(또는 개인채무자)에게 이전되고, 이러한 관리인 등의 행위는 법원의 감독 하에 놓이게 되며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한 사항에 관해서는 법원의 허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유효하게 됩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신청인이 취하할 수 없으며, 법원은 사업을 청산할 때 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큰 것이 명백하게 밝혀진 때 등 일정한 경우 폐지할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 계획안의 제출 및 작성요건

(1) 회생계획안은 채무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지분권자도 회생계획안 제출명령에 정해진 기간 내에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부채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나 이러한 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채무자는 회생절차개시 전까지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회생계획안
1.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2.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순으로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을 두어야 합니다. (공정·형평의 원칙)
3. 변제조건이 같은 성질의 권리를 가진 자 사이에 평등하여야 합니다. (평등의 원칙)
4. 변제방법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게 변제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5. 회생계획이 수행 가능해야 합니다.

법인회생 계획안의 가결요건

회생계획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회생차권자의 조에 있어서는 그 조에 속하는 의결권 총액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회생담보권자의 조에 있어서는 회생담보권자의 의결권 총액의 3/4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주주·지분권자가 의결권을 가질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 지분권자의 의결권의 총수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법인회생 신청서류

(1) 업무현황 및 조직에 관한 서류
· 정관
· 사업등기부등본
· 채무자 사업의 연혁표(채무자의 사업경력서)
· 본점 · 지점 · 공장의 명칭과 소재지
· 채무자 조직도
· 사원명부 · 주주명부 · 주요임원의 이력서 등
(2) 자산 및 부채현황 자료
·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가장 최근의 결산보고)
· 최근 3년간 외부회계감사보고서
· 주요 자산목록
· 등기·등록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목록 및 등기부등본
· 현재 강제집행 · 경매 · 가압류 · 가처분 · 체납처분을 받고 있는 물건목록 및 해당채권자 성명
· 채권자명부
· 채무자명부
· 보증채무 내역
· 주요거래처 명부 등
(3) 업계동향에 관한 자료
· 과거 5년간의 비교재무상태표 및 비교손익계산서
· 최근 1년간 이상의 월별 자금운용실적표 및 회생절차를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의 향후 1년간 월별자금수지계획표
· 생산능력표 · 생산실적 및 판매실적표·수출실적표
L/C내도현황표 · 수주잔고일람표 등
(4) 경제성에 관한 자료
· 청산가치표
· 계속기업가치 산정표
· 사업계획서
· 추정손익계산서
· 추정자금수지표
· 자금조달계획서 등
(5) 신청인의 자격 서류
· 이사회의사록
· 주주총회의사록
· 어음 등 채권원인증서
· 주권사본 등

법인회생 신청절차

Q&A

Q. 법인회생절차 진행시 채무는 얼마까지 탕감받을 수 있나요?
A. 회생채권의 경우 원금의 50% 이상을 변제해야 하며, 회생담보채권의 경우 원금의 100%를 변제해야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자 동의를 구할 수 있습니다.
Q. 법인회생을 신청하면 대표이사의 법인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도 탕감되나요?
A. 법인회생제도는 법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자연인인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채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대표이사는 법인회생절차와는 별도로 개인회생제도나 일반회생제도를 신청해야 연대보증에 대한 독촉 및 추심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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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신청으로 개시가 결정되면 그 법적효과에 따라 발생되는 후속사항들을 사전에 정확하게 검토하여 적절히 대응해야 하는 등 도산사건은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절차입니다.

법인회생신청 후에는 얼마 지나지 않아 회생법원 주심판사로부터 대표자심문을 거치고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에 조사위원으로부터 회사 현황 등에 대한 많은 질문을 받게 됩니다. 질의응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평가, 제출된 법인회생신청서를 기준으로 진행되므로 절차 신청 전부터 폭넓은 시각으로 접근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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