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신청으로 개시가 결정되면 그 법적효과에 따라 발생되는 후속사항들을
사전에 정확하게 검토하여 적절히 대응해야 하는 등 도산사건은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절차인 만큼, 신청 전부터 폭넓은 시각으로 접근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스타 법무법인은 자문단인 원스탑 세무회계의 공인회계사와 협업하여 '변호사, 공인회계사가 직접'
절차의 전 과정을 검토하고 진행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시스템을 약속합니다.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해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의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변제가 주된 목적으로서, 채무자 재산의
처분·환가와 채권자들에 대한 공평한 배당이 주된 목적인 파산과 구별됩니다.
법인회생절차는 채무자,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가진 주주·지분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업무수행권이나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채무자로부터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관리인 또는 관리인 불선임 결정에 따라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채무자의 대표자(또는 개인채무자)에게 이전되고,
이러한 관리인 등의 행위는 법원의 감독 하에 놓이게 되며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한 사항에 관해서는 법원의 허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유효하게 됩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신청인이 취하할 수 없으며, 법원은 사업을
청산할 때 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큰 것이 명백하게 밝혀진 때 등
일정한 경우 폐지할 수 있습니다.
(1) 회생계획안은 채무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지분권자도 회생계획안 제출명령에 정해진 기간 내에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부채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나 이러한 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채무자는
회생절차개시 전까지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회생계획안
1.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2.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순으로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을 두어야 합니다. (공정·형평의 원칙)
3. 변제조건이 같은 성질의 권리를 가진 자 사이에 평등하여야 합니다. (평등의 원칙)
4. 변제방법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게
변제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5. 회생계획이 수행 가능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회생차권자의 조에 있어서는 그 조에
속하는 의결권 총액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회생담보권자의 조에 있어서는 회생담보권자의 의결권 총액의
3/4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주주·지분권자가 의결권을 가질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
지분권자의 의결권의 총수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스타 법무법인 자문단 원스탑 세무회계 공인회계사 자문을 얻어 변호사, 공인회계사가 직접 절차의 전 과정을 검토하고 진행하여 의뢰인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시스템을 약속합니다.
스타 법무법인은 변호사와 공인회계사가 직접 법인회생파산 신청절차, 기업회생계획안, 회생담보권·회생채권·파산채권 신고조사, 조사확정재판, 부인권소송, 회생절차개시, 파산선고, 세금불복조세소송 등을 수행합니다.
법인회생신청으로 개시가 결정되면 그 법적효과에 따라 발생되는 후속사항들을 사전에 정확하게 검토하여 적절히 대응해야 하는 등 도산사건은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절차입니다.
법인회생신청 후에는 얼마 지나지 않아 회생법원 주심판사로부터 대표자심문을 거치고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에 조사위원으로부터 회사 현황 등에 대한 많은 질문을 받게 됩니다. 질의응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평가, 제출된 법인회생신청서를 기준으로 진행되므로 절차 신청 전부터 폭넓은 시각으로 접근하여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