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절차는 채권자명부의 작성(금융기관, 상거래채권자 뿐 아니라 국세, 지방세, 4대보험 등
체납세액, 체불임금 내역 등)과 청산대차대조표(재산목록)의 내역이 주심판사 및 파산관재인이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준비자료임을 숙지하고법인파산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참고하여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스타 법무법인은 자문단인 원스탑 세무회계의 공인회계사와 협업하여 '변호사, 공인회계사가 직접'
절차의 전 과정을 검토하고 진행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시스템을 약속합니다.
법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법인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법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법인의 재산으로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회생이 불가능한 법인을 정리함으로써 채권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발생을 막고, 법인에 소속된 대표자 등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스타 법무법인 자문단 원스탑 세무회계 공인회계사 자문을 얻어 변호사, 공인회계사가 직접 절차의 전 과정을 검토하고 진행하여 의뢰인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시스템을 약속합니다.
스타 법무법인은 변호사와 공인회계사가 직접 법인회생파산 신청절차, 기업회생계획안, 회생담보권·회생채권·파산채권 신고조사, 조사확정재판, 부인권소송, 회생절차개시, 파산선고, 세금불복조세소송 등을 수행합니다.
법인파산 절차는 채권자명부의 작성(금융기관, 상거래채권자 뿐 아니라 국세, 지방세, 4대보험 등 체납세액, 체불임금 내역 등)과 청산대차대조표(재산목록)의 내역이 주심판사 및 파산관재인이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준비자료임을 숙지하고 법인파산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참고하여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