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법인파산 절차는 채권자명부의 작성(금융기관, 상거래채권자 뿐 아니라 국세, 지방세, 4대보험 등 체납세액, 체불임금 내역 등)과 청산대차대조표(재산목록)의 내역이 주심판사 및 파산관재인이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준비자료임을 숙지하고법인파산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참고하여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스타 법무법인은 자문단인 원스탑 세무회계의 공인회계사와 협업하여 '변호사, 공인회계사가 직접' 절차의 전 과정을 검토하고 진행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시스템을 약속합니다.

법인파산이란?

법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법인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법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법인의 재산으로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회생이 불가능한 법인을 정리함으로써 채권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발생을 막고, 법인에 소속된 대표자 등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법인회생절차 신청조건

(1) 부채초과상태의 법인
법인파산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 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초과상태에 빠진 법인이라면 회사 등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대출금, 신용카드대금, 거래대금, 임금 및 퇴직금, 조세 등 채무의 원인과 상관 없으며, 액수와도 무관합니다.
(2) 신청인
채무자 법인의 이사, 무한책임사원, 청산인은 대표이사나 대표사원이 아니더라도 채무자의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또한 지급불능 또는 부채초과상태에 빠진 채무자 법인에 관해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 관할법원 및 접수

(1) 관할법원
관할법원은 채무자 법인의 본점소재지가 대구에 있는 경우에는 대구회생법원에, 그리고 경상북도에 있는 경우에도 대구회생법원에서 진행됩니다.
(2) 접수
파산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의 접수계(파산과가 설치되어 있는 법원의 경우에는 파산과 접수계를 말합니다)에 접수하면 됩니다.

법인파산 신청서류

(1) 신청서
신청인의 상호,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신청의 취지, 신청의 원인, 채무자의 사업목적과 업무상황, 채무자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총수, 자본액과 자산, 부채 그 밖의 재산상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다른 절차 또는 처분으로서 신청인이 알고 있는 것, 채권자가 신청하는 경우 자신의 채권액과 원인을 기재해야 합니다.

그 밖에 사건의 표시, 부속서류의 표시, 작성연월일, 관할법원의 표시를 기재하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하면 됩니다.
(2) 첨부서류
· 채권자목록
성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자, 채권액, 채권의 종류, 담보의 유무, 집행권원의 유무, 소송의 계속여부 포함
· 회사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파산신청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정관, 회사안내책자, 주주명부, 회사의 조직일람표, 취업규칙, 퇴직금규정, 단체협약, 사원명부
· 노동조합의 실정에 관한 서류
· 3년분 이상의 결산보고/비교대차대조표/비교손익계산서, 최근의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청산대차대조표/청산재산목록
· 부동산 및 동산목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등록원부
· 외상매출금 일람표
· 사채원부
· 담보물건 및 피담보채권 일람표
· 계속 중인 가압류/가처분/경매/소송에 관한 자료
· 자회사 및 관계회사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결산보고서
· 채권자가 신청인인 경우 채권의 존재에 관한 소명자료
(어음, 수표, 계약서, 공정증서, 외상매출금장부 등)
· 채무자의 지급정지사실에 관한 소명자료
(부도처리된 어음수표, 은행거래정지처분 증명서 등)를 별도로 첨부

법인파산 신청절차

법인파산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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