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불황이 지속되면서 감당할 수 없는 채무에 고통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도한 채무에서 벗어나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인 개인회생 제도,
그만큼 자격조건이나 절차가 까다롭고 한 번 기각되면 다시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스타 법무법인 회생파산센터에서는 상담을 통해 현재 고객님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진행가능여부를 판단하고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안을 드립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 지급불능의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가 월평균 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 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가족, 자녀 등에 불이익이 없고, 법정 최저생계비를 보장하여 변제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또한, 신용대출금이나 신용카드대금은 물론이고 사금융까지도 채무조정이 가능하며, 신용불량자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서류명 발급기관
서류명 발급기관
개인회생 선택 서류 발급기관
급여 소득자의 경우 발급기관
영업 소득자의 경우 발급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