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채무의 사용처를 소명하여 금지명령 결정.
의뢰인은 최근 채무가 많은 상황으로 금지명령을 결정 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직업 특성상 고객들과 전화가 많고, 근무 중 채권사로부터 잦은 추심을 받을 경우 일에 지장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진술서 상에 의뢰인이 최근 채무가 많지만 대출금 상환을 위한 불가피한 대출이었고 현재 금지명령이 꼭 필요한 상황임을 기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 채근 채무의 사용처를 소명하라는 보정권고를 송달받았고, 빠르게 보정권고를 이행한 결과 금지명령을 결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실 소득을 정리하여 제출
의뢰인은 영업소득자로 소득 관련 서류와 실제 소득 사이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소득 관련 서류로 월 평균 소득을 산정할 경우 의뢰인의 실제 월평균 소득보다 높아져 월 변제금이 더 증가했습니다. 의뢰인의 실 소득을 표로 정리하였고 소명 자료를 제출한 결과 실제 소득으로 월평균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3. 매매한 토지의 매매 대금의 사용처 소명
의뢰인이 최근 매매한 토지의 매매 대금의 사용처를 소명하지 않을 경우 매매 대금을 재산에 포함해야 했습니다. 매매 대금을 의뢰인의 재산으로 포함하게 되면, 월 변제금이 대폭 상향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토지 매매 대금의 사용처와 계좌거래내역을 소명자료로 제출하여 매매 대금이 이미 소진되었음을 인정받아 재산에 포함하지 않고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