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치매에 걸린 부친 부양
자녀들의 교육비로 생활비 어려움

 

#50대 # 영업소득 # 월소득200만원이상 # 생활비 # 채무5천만원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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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치매에 걸린 부친을 부양하기 위해 배우자 및 자녀를 광주에 남겨두고 홀로 대구로 와서 택배업에 종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밤낮으로 택배 배송업무를 하여 소득활동을 하였지만, 의뢰인 홀로 생활비 및 대학생인 자녀들의 교육비를 충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부족한 생활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대출을 받기 시작하였으나 대출금 및 이자 상환에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의뢰인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채무가 불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 스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1. 최근 채무의 사용처를 소명하여 금지명령 결정. 

의뢰인은 최근 채무가 많은 상황으로 금지명령을 결정 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직업 특성상 고객들과 전화가 많고, 근무 중 채권사로부터 잦은 추심을 받을 경우 일에 지장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진술서 상에 의뢰인이 최근 채무가 많지만 대출금 상환을 위한 불가피한 대출이었고 현재 금지명령이 꼭 필요한 상황임을 기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 채근 채무의 사용처를 소명하라는 보정권고를 송달받았고, 빠르게 보정권고를 이행한 결과 금지명령을 결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실 소득을 정리하여 제출

의뢰인은 영업소득자로 소득 관련 서류와 실제 소득 사이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소득 관련 서류로 월 평균 소득을 산정할 경우 의뢰인의 실제 월평균 소득보다 높아져 월 변제금이 더 증가했습니다. 의뢰인의 실 소득을 표로 정리하였고 소명 자료를 제출한 결과 실제 소득으로 월평균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3. 매매한 토지의 매매 대금의 사용처 소명

의뢰인이 최근 매매한 토지의 매매 대금의 사용처를 소명하지 않을 경우 매매 대금을 재산에 포함해야 했습니다. 매매 대금을 의뢰인의 재산으로 포함하게 되면, 월 변제금이 대폭 상향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토지 매매 대금의 사용처와 계좌거래내역을 소명자료로 제출하여 매매 대금이 이미 소진되었음을 인정받아 재산에 포함하지 않고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30대 남성 개인회생 진행으로 총 채무액 4천만 원 중 1천 9백만 원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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