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 명의의 차량의 실소유주를 소명하여 재산목록에서 제외하여 낮은 변제율로 개시 결정
1차 보정권고로 16도0951 차량의 청산가치를 밝히고 재산목록에 포함하라는 내용이 내려왔습니다. 해당 차량은 의뢰인의 명의의 차량이지만 딸이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직업으로 차량을 할부로 구매함에 어려움이 있어 의뢰인의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였고, 매월 의뢰인에게 할부금을 송금하여 결제하고 있었습니다. 차량 구매도 딸이 하였고 실 소유주 역시 딸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명의가 의뢰인으로 되어 있어 의뢰인의 재산으로 포함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 의뢰인과 협의 끝에 해당 차량을 딸에게 명의이전하였고, 딸이 차량 구매를 위해 직원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용과 의뢰인에게 월 할부금을 송금한 내역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차량을 의뢰인의 재산에 추가하지 않고 사건을 진행하여 낮은 변제율로 개시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개인 채무를 현금으로 상환한 내역을 소명하기 위해 채무확인서 제출
2차 보정권고로 직전 주소지의 매매 대금의 사용처를 소명하는 과정에서 매매 대금의 일부 중 현금으로 개인 채무를 상환한 내역이 있었습니다. 3차 보정권고로 개인 채무를 상환한 금액에 대해 돈을 빌린 소명자료와 차용금을 지급한 내역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이 내려왔습니다. 해당 금액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 금액을 재산으로 포함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000과 친인척 관계로 처음 대출 시 따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으나 이를 소명하기 위해 채무를 차용한 내용과 차용금을 지급한 내용을 기재한 채무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재산에 포함하지 않고 개시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