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사업을 위한 대출
매장 운영비

 

#30대 # 급여소득 # 월소득100만원이상 # 사업운영실패 # 채무1억이상3억미만

도움이 될 유사한 사례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2015년 본인의 브랜드를 런칭하기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사업에서 1억 원을 대출 받아 매장을 오픈하였습니다. 2년 동안 운영하였지만 대출 특성상 대출금을 임대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1억 원은 매우 큰 액수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소진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매장을 채우기 위해 매상의 60% 이상을 국내외의 상품을 사입하는데 재투자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부터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이 대출의 조건이었기 때문에 약 300만 원의 원금 상환이 시작되어 재투자비용 및 생활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도움으로 버텨왔지만 결국 매장을 처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취업을 하였고 꾸준한 수입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싶어 스타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1. 채권사의 지급명령 및 압류에 대하여 중지명령을 신청하여 절차를 중지

의뢰인은 개인회생 사건 신청 전 이미 많은 채권사로부터 압류 및 추심명령과 지급명령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이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동안 채권사에서 압류 등의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도록 신속히 중지명령신청서를 제출하여 사건 진행 중 의뢰인에게 생길 수 있는 곤란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전 주소에 관하여 소명

법원에서는 전 거주지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이나 매매대금을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이에 관한 사용처를 소명하라고 내려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임대차로 부동산을 계약했다는 점과 거주 및 사업용으로 사용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임대차보증금은 개인채무 및 대출금 상환에 사용했다는 금융거래내역서와 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 거주지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재산에 포함시키지 않고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3. 폐업한 사업장에 관한 자료 제출

폐업한지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폐업했을 당시 상가임대차 보증금과 사업용 비품 및 재고품 역시 소명하지 못하면 재산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의뢰인은 종업원 없이 전 거주지에서 사업을 하였으며 사업장의 개요를 알 수 있는 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였고 재산에 포함시키지 않고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청년창업사업으로 대출 받아 상환하지 못한 채무, 7천 5백만 원 탕감 성공!  


24시간 1:1 상담 24시간 1:1 상담
1644-1888
개인정보 수집에 
상담신청 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