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이혼 후 생활비 부족
거액의 투자 사기

 

#50대 # 급여소득 # 월소득100만원이상 # 사기피해 # 생활비 # 채무5천만원미만

도움이 될 유사한 사례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을 하고 4남매의 양육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의뢰인 혼자서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홀로 양육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생활비 부족으로 힘들게 생활하던 중 친오빠로부터 광고회사에 투자제의를 받게 되었고, 생활비를 벌고자 하는 마음에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큰돈을 대출을 받아 투자하였으나, 회사는 사라지고 엄청난 빚만 남게 되었습니다.
고금리 빚을 갚기 위해 월급 전부를 이자와 원금을 갚는 데 사용하고 생활비를 카드로 사용하는 생활을 반복하였으나, 채무 상환은커녕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도 벅차 또다시 대출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위해 최소한의 생활을 하며 살았지만 더는 채무를 상환할 수 없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 스타 법률사무소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1. 의뢰인의 현 근무지 고용주와의 관계에 대해 소명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고용주가 의뢰인의 자녀인데 해당 사업장에 취직하게 된 경위와 구체적인 업무 내용에 관해 소명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나이가 적은 편이 아니었고 여성으로 일자리를 구하는 게 한정적이었으며, 과거 식당 운영 경험 등 요식업에 종사한 경력을 보정서에 소명을 하였고 이에 의뢰인 자녀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손을 도우며 월급을 받아서 일하게 되었다고 소명을 함으로써, 추가 보정권고 없이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급여내역에 대해 소명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신고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 소명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이 주방보조 시간제로 근무하고 있음을 소명하였고, 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적게 근무하고 있어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수령하고 있다는 사실과 '월 평균급여확인서'를 제출하여 성공적인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변제 기간을 상향하라는 보정권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소명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변제계획안의 총 변제예정액이 채무의 원금 합계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들어 변제기간을 60개월로 연장하여 변제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제계획을 수정 검토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았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는 다년간의 개인회생 사건 진행 경험과 사례를 통한 노하우로 현재 의뢰인이 고령인 점과 소득액이 적은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기존의 월 변제금과 기간의 상향 없이 최단기간의 36개월 변제 기간 동안 33% 변제율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생활비와 투자 사기로 인해 발생한 채무, 67% 탕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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