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현 근무지 고용주와의 관계에 대해 소명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고용주가 의뢰인의 자녀인데 해당 사업장에 취직하게 된 경위와 구체적인 업무 내용에 관해 소명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나이가 적은 편이 아니었고 여성으로 일자리를 구하는 게 한정적이었으며, 과거 식당 운영 경험 등 요식업에 종사한 경력을 보정서에 소명을 하였고 이에 의뢰인 자녀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손을 도우며 월급을 받아서 일하게 되었다고 소명을 함으로써, 추가 보정권고 없이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급여내역에 대해 소명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신고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 소명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이 주방보조 시간제로 근무하고 있음을 소명하였고, 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적게 근무하고 있어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수령하고 있다는 사실과 '월 평균급여확인서'를 제출하여 성공적인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변제 기간을 상향하라는 보정권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소명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변제계획안의 총 변제예정액이 채무의 원금 합계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들어 변제기간을 60개월로 연장하여 변제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제계획을 수정 검토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았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는 다년간의 개인회생 사건 진행 경험과 사례를 통한 노하우로 현재 의뢰인이 고령인 점과 소득액이 적은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기존의 월 변제금과 기간의 상향 없이 최단기간의 36개월 변제 기간 동안 33% 변제율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