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배우자의 실직으로
발생한 채무

  

#40대 # 급여소득 # 월소득100만원이상 # 생활비 # 채무5천만원미만

도움이 될 유사한 사례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고등학교 졸업 후 결혼을 하여 행복한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으나, 배우자가 재직 중이던 회사의 재정 악화로 실직을 하게 되어 의뢰인의 신용카드로 생활비를 충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배우자는 택시 회사에 취업하여 소득 활동을 이어가려고 했으나 긴 파업으로 인해 오히려 채무가 연체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채무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나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의 외도 사실까지 알게 되어 채무자는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고, 홀로 소득 활동을 하고자 보험사에 재직하였으나 보증보험의 채무 또한 발생하게 되어 더는 홀로 모든 채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 리본회생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1. 국민건강보험료를 채권자목록에 포함하여 사건 진행

의뢰인은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채무 변제를 이어왔지만, 체납 채무를 추가하지 못해 따로 상환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은 체납 채무를 추가하여 진행할 수 있기에 체납 세금 또한 채권자목록에 추가하여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채무는 따로 상환해야 하므로 리본회생에서는 빠진 채무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여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실소득을 정리하여 제출

의뢰인은 개인회생 신청 직전 취직하여 법원으로부터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 대해 구체적인 소명을 하라는 보정권고를 송달받았습니다. 이에 리본회생에서는 의뢰인이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 취직하게 된 경위와 구체적인 업무 내용, 월 수령하는 급여, 급여를 입금받는 통장 등 자료를 준비하여 꼼꼼하게 소명한 결과 단 두 번의 보정권고만에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의뢰인의 계좌거래내역을 상세히 소명

의뢰인의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송금한 금액의 거래내역을 근거와 함께 소명하지 못하면 청산가치에 반영해야 했습니다. 거래 금액을 의뢰인의 재산으로 포함하게 되면 월 변제금이 대폭 상향되는 상황이었으나, 리본회생은 계좌거래내용을 소명 자료로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완납한 내역임을 진술하였고 이를 인정받아 재산에 포함하지 않은 채 사건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배우자의 실직으로 발생한 채무, 2천만 원 탕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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