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성년자녀 2명을 모두 부양가족으로 포함하여 사건 진행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자녀 모두를 부양가족에 등재하지 말고 자녀 중 1인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를 송달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코로나19로 인해 상여금이 줄어들고 있었고 배우자 또한 최저 임금을 수령하고 있어, 보정권고에 따라 자녀 중 1인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게 되었을 경우 의뢰인 가족들의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이러한 의뢰인의 현 상황을 자세히 진술하여 보정서를 제출한 결과, 기존에 제출한 부양가족을 유지하여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배우자의 소득을 객관적인 자료로써 소명하고, 현재 수입을 지속하기 힘든 상황에 대해 진술
의뢰인의 배우자는 유치원에서 소득 활동을 하고 있었으나 미성년자녀들이 아직 어리기에 배우자가 부양해야 하는 상황임을 자료로써 소명하였습니다. 이에 배우자가 지속적인 수입 활동이 힘든 점을 재판부에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3. 리본회생의 노하우를 통해 사건 접수 후 3달 안에 개시결정
리본회생에서는 다수의 사건을 처리한 노하우를 통하여, 사건 접수 시 보정권고로 내려올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단 한 번의 보정만으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