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별거 중인 배우자의 서류를 미제출함에 대해 상세히 소명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배우자의 직업 및 소득을 밝히고, 소득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보정권고를 송달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약 10년 전부터 별거함으로 인해 연락이 닿지 않음을 진술하였고, 법원의 요청서류를 제출할 수 없어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회신이 되면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보정을 이행하였습니다. 보정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고자 함이 아님을 상세하게 소명한 결과, 단 두 번의 보정권고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현 근무지에 대해 관련 서류 제출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월 평균소득과 관련하여 급여명세서, 직장 급여가 입금되는 통장의 거래내역 및 대표자가 직접 작성한 월 평균급여확인서를 제출하라는 보정권고를 송달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일용직으로 식당에서 주방 보조로 일하고 있었으며 그런 와중에 보정권고를 송달받아 식당에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부정적인 반응과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대표자가 직접 작성한 자료를 제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의뢰인이 실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빙하기 위해 급여 입금 내역, 근무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 등을 제출하며 무사히 개시결정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채권사의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
의뢰인은 개인회생 사건 신청 전 이미 많은 채권사로부터 추심을 받고 있었고, 그중 한 채권사로부터 지급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급명령에 대해서는 2주 이내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을 받게 되며, 이로 인해 압류 등의 절차가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리본회생에서는 이의신청 기한을 확인하여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 개시결정을 받아 부동산 압류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