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 근무지를 소명하기 위해 관련 자료 제출
의뢰인은 개인회생 사건 신청 1년 이내에 현 근무지에 취직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중 핵심은 계속된 수입이 발생하는지의 여부입니다. 그렇다 보니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분 중 최근 취업, 아르바이트, 급여를 소액 받는 분들의 경우 지속적인 소득이 발생할 수 있을지 판단하기 위해 직장과 관련된 보정권고가 송달되게 됩니다. 의뢰인 역시 현 근무지에서 일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소명하라는 보정권고가 송달되었습니다. 리본회생은 담당 업무 및 직장 전화번호, 근무시간 등을 기재한 보정서와 급여명세서, 직장 사업자등록증, 근로 사진, 근로계약서, 급여 입금 내역 등 현 근무지에서 일하고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2. 차량에 대해 소명하여 재산목록에서 제외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배우자 자동차의 시가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그 가격의 1/2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권고를 송달받았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차량의 연식이 오래되었기에 노후화된 차량을 폐차하여 소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차량을 매매하였다면 매매대금의 사용처를 소명, 소명하지 못하면 매매대금을 재산으로 청산가치에 반영해야 했습니다. 리본회생은 자동차 등록원부를 발급받아 제출하며, 폐차하였기에 현재 의뢰인의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지 않음을 소명한 결과 재산목록에서 제외한 채 사건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3. 개시결정 이후 변제시작일 변경 신청
의뢰인은 개시신청 당시 지정한 변제시작일 보다 뒤에 개시결정을 받았기에, 개시결정문 송달 당시 미납 변제금이 존재했습니다. 의뢰인은 급한 사정이 생겨 모아두었던 변제금을 모두 사용한바, 미납금을 일시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리본회생은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변제 시작일을 한 달 미루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해보기로 하였고, 의뢰인이 변제시작일을 변경 요청할 수밖에 없는 사유에 대해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이를 허가받아, 변경된 변제시작일부터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하여 무사히 인가결정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