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00만 원 이상의 거래내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명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거래내역이 존재하는 계좌의 모든 거래내역을 제출하고, 100만 원 이상의 거래내역에 대한 설명서를 함께 제출하라는 보정권고를 송달받았습니다. 리본회생은 은행별 계좌 내역서에 나타난 의뢰인의 모든 계좌에 대하여 거래내역이 존재하는 계좌의 거래내역을 제출하고, 100만 원 이상의 거래내역에 대하여는 표로 작성하여 소명했습니다. 100만 원 이상 거래내역의 대부분이 본인 명의 타계좌로 송금 후 채무 상환 및 카드 대금 납부, 보험료 납부, 아파트 관리비 등 생활비에 지출한 사실을 상세하게 진술한 결과 추가 보정권고 없이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생계비를 삭감할 수 없는 사유에 대해 상세히 소명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의뢰인의 채무 비중이 높은 점, 무상거주 상황, 채무 증대 경위 등을 참작하면 변제율이 낮으므로 생계비를 850,000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가용소득으로 해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라는 보정권고를 송달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에서 관리비를 지불하며 거주하고 있었으나 채권사 측에서 경매를 진행하겠다고 통보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경매 진행이 되면 월셋집으로 이사를 가야하고, 출퇴근 비용 및 통신비, 식비 등 지출되어야 하는 비용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의뢰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상세하게 소명한 결과 월 변제금을 조정하지 않은 채 사건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3. 개시신청 당시 누락한 채무를 추가하여 개시결정
의뢰인은 개시신청 당시 채무의 일부를 누락하였는데, 1차 보정 당시 이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리본회생은 의뢰인에게 부채증명서를 수령하여, 1차 보정서 제출과 함께 누락된 채권을 추가하였습니다. 수정한 채권자목록을 제출하여, 이후 누락된 채권사 없이 채권자목록에 포함하여 개시결정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