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 직장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의뢰인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월급을 수령하고 있었으며 4대 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근무지에 대해 추가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보정 권고를 송달받았습니다. 리본회생에서는 의뢰인이 담당하는 업무, 월급 측정 기준을 상세히 소명한 진술서와 대표자로부터 받은 월평균 급여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1차 보정 권고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의뢰인의 계좌거래내역을 꼼꼼히 소명
의뢰인은 가상화폐와 관련된 사업장을 운영하였기에 계좌거래내역서상 가상화폐에 지출된 내역이 많이 존재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가상화폐에 지출된 금원들을 표로 정리하고 해당 금원들을 청산 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 권고를 송달하였습니다. 이에 리본회생에서는 해당 내역들이 사행성 채무가 아닌 과거 사업장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내역들임을 소명하였고 그 결과 청산 가치에 반영하지 않고 사건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3. 차량 매매 대금의 사용처 소명
의뢰인이 최근 매매한 차량의 매매 대금 사용처를 소명하지 않으면 재산에 포함해야 했습니다. 매매 대금을 의뢰인의 재산으로 포함하게 되면, 월 변제금이 대폭 상향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리본회생은 차량 매매 대금의 사용처와 계좌거래내용을 소명 자료로 제출하여 매매 대금이 이미 소진되었음을 인정받아 재산에 포함하지 않고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