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지명령 신청을 통해 채권 추심 없이 사건 진행
의뢰인은 사업 목적으로 대출금을 받아 사업을 시작하여 부족하지 않을 만큼 생활하며 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사의 요청으로 다른 지점으로 이전하여 가게를 운영하게 되었고, 이전 지점에서보다 매출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어떻게든 상환하기 위해 노력하여 여태까지 단 한 번의 연체도 없었던 의뢰인을 위해 개시신청과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했고 빠르게 금지명령이 내려와 의뢰인의 걱정을 덜고 추심 걱정 없이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2. 사업과 관련한 매출, 비용, 수입 등을 정리한 요약표와 근거자료를 제출하여 소명
법원은 의뢰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월별 매출, 종업원 급여 등을 정리한 요약표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소명하라는 보정권고를 송달하였습니다. 리본회생에서는 1년간 월별로 매출, 비용, 급여, 소득을 산정하여 요약표를 작성했으며, 근거자료로 해당하는 입출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거래내역서를 소명자료로 제출함으로써 1차 보정만으로도 사건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3. 실소득을 정리하여 제출
의뢰인은 영업소득자로 소득 관련 서류에 신고된 소득과 실제 가게를 운영하며 발생한 소득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신고된 소득과 실제 월평균 소득은 30만 원 이상 차이가 났기 때문에 신고된 소득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한다면 월 변제금이 많아져 변제를 이어감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리본회생에서는 의뢰인의 거래내역을 바탕으로 실소득을 표로 정리하였고, 소명 자료를 제출한 결과 실제 소득으로 월평균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