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근무지를 소명하기 위해 관련 자료 제출
의뢰인은 일용직으로 성실하게 직장에서 근무 중이며 월 변제금을 내는 것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채무자의 재직 및 월 평균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소명하라는 보정권고를 송달하였고, 이에 리본회생은 의뢰인의 재직증명서, 현 직장 사업자등록증, 기준소득월액이 기재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직장에서 근무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 신청인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한 적 없다는 사실증명서를 제출하여 인가결정 후 변제금 납부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을 소명하였습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를 채권자목록에 포함하여 사건 진행
미납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역시 채권자목록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몰라 보험료를 포함하지 않고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채무는 따로 상환해야 하므로 리본회생은 빠진 채무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여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 방향 제시
법원은 의뢰인이 신청한 생계비만으로는 생계유지가 어려울 것이며, 변제계획안 수행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소명하라는 보정권고를 송달하였습니다. 리본회생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배우자가 부업으로 소득을 얻고 있으며, 신청인 자녀들은 모두 성인으로 직장에 취직하여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1인 생계비에 못 미치는 생계비만으로도 충분히 변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소명해 문제없이 인가결정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