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건강보험료를 채권자목록에 포함하여 사건 진행
미납된 4대 사회보험과 세금 역시 채권자목록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몰라 미납된 4대 사회보험료와 세금을 포함하지 않고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채무는 따로 상환해야 하므로 리본회생에서는 빠진 채무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여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개인 채무를 현금으로 상환한 내역을 소명하기 위해 채무확인서 제출
직전 주소지의 매매 대금 사용처를 소명하는 과정에서 매매 대금의 일부 중 현금으로 개인 채무를 상환한 내역이 있었습니다. 이에 개인 채무를 상환한 금액에 대해 돈을 빌린 소명 자료와 차용금을 지급한 내역을 소명해야 했습니다. 해당 금액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금액을 재산으로 포함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리본회생은 박**과 지인 관계로 처음 대출 시 따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으나 이를 소명하기 위해 채무를 빌린 내용과 차용금을 지급한 내용을 기재한 채무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산에 포함하지 않고,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맞는 최소 변제금과 변제 기간을 산정하여 제출
개인회생 개시결정 신청 및 변제금 산정 시 꼭 고려해야 하는 것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입니다. 여기서 '청산가치'는 쉽게 말하면 총재산을 금전적 가치로 환산했을 때의 추정 금액을 뜻합니다. 면제 재산 등을 제외한 모든 재산을 현금화했을 때 재산들의 가치를 말하는 건데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은 인가 후 변제 기간 납부해야 하는 변제금 총액의 현재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많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1인 생계비를 제외한 월 변제금으로 기본 36개월로 진행할 경우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청산가치 보장 원칙에 부합하는 최소 변제 기간인 60개월로 사건을 진행하여 인가결정까지 무난하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