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이 점점 감당하기 어려워질 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단어는 ‘채무조정’이에요. 워크아웃과 개인회생은 모두 빚을 조정해 주는 제도지만 적용 대상, 조정 방식, 효과에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처음 정보를 접할 땐 이 둘의 차이가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이 글에서는 그 차이를 명확히 짚어보고 어떤 상황에서 워크아웃보다 개인회생이 더 적합한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워크아웃과 개인회생, 어떻게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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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워크아웃은 연체가 3개월이 지났을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에 한해서만 채무조정이 가능해요. 따라서 채무의 출처가 다양한 경우 개인회생을 고려해 볼 수 있죠.
워크아웃이 어려운 경우, 꼭 개인회생을 고려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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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땐 법원이 직접 조정해 주는 개인회생이 더욱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다면?
개인회생은 다음과 같은 조건만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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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신청인의 자산과 부양가족, 채무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변제 금액이 책정되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갚을 수 있느냐’에 따라 최대한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어요.
아래는 리본회생 고객님들의 사례를 토대로 든 예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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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개인회생은 연체 여부, 채무 종류, 직업 형태와 무관하게 현재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으로 빚을 정리할 수 있는 제도예요.
마치며
워크아웃은 간편하지만 적용대상이 제한적이에요. 반면, 개인회생은 법원이 보장하는 강력한 제도로 정말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어요.
만약 워크아웃으로 해결이 어려웠거나 이미 시도했지만 거절당하셨다면 이제는 개인회생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