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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하면 과태료? 전월세 신고제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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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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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부터는 전월세 계약을 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30일 이내에 반드시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전월세 신고제’가 전면 시행되었기 때문
인데요. 예전처럼 계약서만 주고받는다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누가 신고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리고 세입자 입장에서 꼭 챙겨야 할 포인트까지 하나씩 알려 드릴게요.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뒤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예요.
2021년 6월 1일에 도입되었으며 수도권과 광역시 등 주요 지역만 해당되었지만 계도기간이 끝나
2025년 6월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
되었어요.
제도의 핵심 목적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강화
와
전세 사기 예방
이에요.
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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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공공임대주택, 가족 간 계약 등 일부 예외
는 신고 의무에서 제외돼요.
누가 신고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둘 중 한 명
이 신고해도 되며
중개거래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대신
신고할 수 있어요. 또한 가족 등
대리인도 위임장을 통해 신고가 가능
해요. 신고할 때는 계약서 사본과 신분증, 그리고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이 필요해요.
온라인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오프라인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
가 부과될 수 있어요.
처음부터 과태료가 부과되진 않지만
계속 미이행할 경우 벌금이 쌓이게 되니 주의
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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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이유
전월세 신고제는 단순히 통제를 위한 제도가 아니에요.
신고를 통해 계약 내용이 정부 시스템에 등록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 권리를 지키는 증거 자료가 되기도 해요.
예를 들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나 전세사기 피해로 소송이 필요할 때 전월세 신고 내용이
법적 보호 장치
가 될 수 있어요.
마치며
전월세 신고제가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임대차 계약에 대한 정보 공개가 더욱 투명해졌어요.
임차인에게는 허위 시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임대인에게는 계약 관리의 책임이 더욱 강화되었죠.
이번 제도 시행으로 인해 억울하게 과태료를 내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전월세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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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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