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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득 | 400만 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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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 1,000만 원~5,000만 원 이상 |
부양가족 | 1명 |
소유재산 | 부동산 |
발생 경위 | 생활비|병원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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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대리인 제도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채무자가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채권사는 선임 통지를 받는 것과 동시에 전화, 방문, 독촉장 발송 등 추심과 관련된 일체의 모든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 제도는 우리가 흔히 4금융권이라고 칭하는 대부업과 미등록 사채에만 해당이 됩니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변호사만의 고유한 업무로 저희 스타법률사무소에서는 금지명령이 기각된 경우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신청인분들이 채권 추심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사건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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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의 경제적 재도약을 돕기 위한 제도로서, 채무의 발생 원인과 관계없이 개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불법 스포츠토토, 경마, 도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도박 빚에 대해서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도박으로 빚을 지게 된 많은 분들 중 상당수가 도박채무는 개인회생이 안되겠지 생각하여 이자율이 높은 사금융, 사채에서 대출을 받고 우선 빚을 갚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 대출을 받을 시 너무 높은 이자율로 인하여 오히려 채무를 더 키우게 됩니다. 다만, 도박 채무의 경우 변제율 100%로 사건을 진행을 하라는 경우나 도박에 사용한 금액을 재산 목록에 넣으라는 등의 보정권고가 송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박에 사용한 금액이나 시기 등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니, 도박으로 인한 채무로 개인회생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빠른 시일 내에 상담을 거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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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정해진 변제기간에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변제받는 제도입니다.
재산을 유지하며 진행이 가능하고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개인파산
채무탕감으로 채무를 한번에 변제 받는 제도입니다.
보유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하며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 발생시 신청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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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진행할 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채무보다 많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신청인이 개인회생 기간 동안 변제하고자 하는 총액이 채무자의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 범위에 배우자 명의의 재산의 1/2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명의의 재산 중 절반은 나머지 배우자에게 기여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 내역도 제출해야 하고, 배우자 재산의 1/2과 신청인 명의의 재산을 합한 금액이 부채보다 많을 경우 개인회생은 기각되게 됩니다. 배우자의 소득은 결혼 후 자녀가 없다면 별문제는 없지만 자녀가 있을 경우는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있다면 부양가족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부양의무는 부부 공동에게 있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의 배우자가 채무자에 비하여 상당히 많은 소득을 얻는 경우에는 생계비 산정 시 부양가족을 제외하라는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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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의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양가족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부양가족으로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와 만 60세 이상의 노부모입니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장애 등급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증명이 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배우자의 경우 재판부에서 쉽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만 60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제출한 경우 역시 신청인이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는 하는지,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입금하고 있는지, 신청인의 형제자매가 있는지의 여부와 형제자매의 소득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N씩 나누어 생계비를 인정해주거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 역시 배우자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 밎 생계비를 줄이거나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모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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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된 채권이 있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추심을 시작하거나 신용정보망에 면제정보등록을 하며 채무변제를 요구합니다. 채무자가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고의로 채권자목록에서 이를 누락시킨 경우에는 면책이 되지 않으며, 채무가 있는 것을 모르고 실수로 누락시킨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 해당 채무로 부터 벗어나는 '면책확인의 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