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투자"만을 이유로 신청을 제한하는 준칙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비중이 크거나 금액이 다액인 경우를 절차 남용 심사의 단서로 삼는 조항이 있어, 추가 소명 요구나 중지·금지명령의 취소·변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에 리본회생에선 이에 따른 대응도 함께 합니다.
최근까지 투자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최근 투자만으로 신청이 제한되지는 않지만, 신청 직전 1년에 몰린 다액 채무는 추가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