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투자"만을 이유로 신청을 제한하는 준칙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비중이 크거나 금액이 다액인 경우를 절차 남용 심사의 단서로 삼는 조항이 있어, 추가 소명 요구나 중지·금지명령의 취소·변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에 리본회생에선 이에 따른 대응도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