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생활비 부담
✅ 대환대출 반복
✅ 병원비 지출
✅ 코로나로 인한 매출 급감

요식업에 종사하던 의뢰인은 어린 시절부터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 자라며
가족의 빚을 갚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출을 감당해 왔습니다.
신용을 지키기 위해 선택했던 대부업체 대출까지 더해지며 채무 구조는 점차 복잡해졌습니다.
이후 요식업 가게 인수 제안을 받고 새로운 시작을 시도했지만, 코로나 시기와 맞물리며 매출 하락이 지속되었습니다.
운영비와 생활비는 점점 커졌고, 대환대출로 버티던 상황도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병원비까지 발생하면서 의뢰인의 재정 상황은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채무는 증가했지만 소득은 이전만큼 유지되지 못했고, 변제 능력은 빠르게 약화되었습니다.
여러 채권사의 독촉이 이어지며 의뢰인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더 늦기 전에 재기를 위한 제도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개인회생을 결심하게 되었고,
방문 없이 진행 가능한 리본회생 서비스를 통해 사건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1일만에 사건 접수 완료
📰필요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권추심응대 관리팀 배정
👤채무자 대리인제도 기본 5회 제공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특별관리팀 배정 후 전 과정 동행
🚫금지명령 신청 + 추가 1회 제공
💬실시간 소통 관리
🔁인가결정 후 애프터 서비스 지속 제공

총 채무 80% 탕감 성공
탕감 후 월 납입금 394,872원으로 조정
1차 보정권고 대응 완료
세금미납금 우선변제 분류 성공으로 인가 결정에 유리하게 작용
전 과정 방문 없이 진행하며 서류·절차 부담 최소화
해당 사건 Q&A
Q.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어느 법원에 신청해야 하나요?
A. 개인회생 사건은 원칙적으로 의뢰인의 주소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지방법원 본원의 관할에 제출합니다.
통상 주소는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곳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종종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럴 때를 대비해 법적으로 이를 위한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객관적으로 보아 채무자가 주로 생활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장소의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
두 번째, 채무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이나 회사가 있는 곳, 또는 채무자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있는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
세 번째, 주채무자와 보증인이 접수한 법원
네 번째,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이 접수한 법원
다섯 번째, 부부가 접수한 법원 이처럼 원칙적으로는 주민등록 주소지의 관할 법원에 접수해야 하지만, 다른 거주지에 거주하는 사정과 이유를 소명한다면 주민등록 주소가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Q. 개인회생 진행 시 부양가족의 인정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양가족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부양가족으로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와 만 65세 이상의 노부모입니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장애 등급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증명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재판부에서 쉽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제출한 경우 역시 채무자가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는 하는지,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입금하고 있는지, 채무자의 형제자매 여부 및 형제자매의 소득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N씩 나누어 생계비를 인정해주거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미성년자녀 역시 배우자의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비를 줄이거나,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이면 모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