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됐어요. 이에 따라 개인회생에 적용되는 최저생계비도 함께 올라가는데, 1인 가구 기준 7.20%, 4인 가구 기준 6.51% 인상이 확정됐어요. 따라서 2026년 개인회생 절차에서 적용될 수 있는 1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는 약 152만 원 수준으로 예상돼요.
이 변화는 단순한 수치 조정이 아니라, 실제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체감 부담을 낮춰주는 요소로 작용해요. 최저생계비 인상은 단순히 빚을 덜 갚는다는 의미만 담고 있지는 않아요. 개인회생 과정에서도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방향성을 보여주는 변화예요.
핵심은 최저생계비가 늘어나면 변제액은 줄고, 탕감액은 늘어난다는 점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일지 개인회생 계산구조 기준으로 같이 살펴볼까요?
1️⃣ 개인회생에서 최저생계비가 하는 역할
개인회생은 이렇게 계산돼요.
월 소득
− 최저생계비
= 월 변제 가능 금액
즉, 최저생계비는 ‘무조건 보호되는 돈’이자,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금을 산정하는 출발점이 되는 기준이에요.
이 금액은 변제에 쓰지 않고 생활비로 인정돼요.
2️⃣ 최저생계비가 늘어나면 변제액은 어떻게 될까?
최저생계비가 인상되면
→ 보호되는 생활비가 늘어나요
→ 변제에 쓸 수 있는 금액은 줄어들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 월 소득 200만 원
• 기존 최저생계비 143만 원
→ 월 변제액 57만 원
그런데
• 최저생계비가 152만 원으로 인상되면
→ 월 변제액은 48만 원으로 줄어요
👉 같은 소득인데도 매달 내는 돈이 줄어드는 구조예요.
3️⃣ 그럼 탕감액은 어떻게 변할까?
개인회생에서는 최저생계비가 늘어나면 월 변제액은 줄어들어요.
이에 따라 3~5년 동안 갚아야 할 총 변제액도 줄어들고, 결과적으로는 탕감액이 늘어나요.
이러한 변화들을 한눈에 확인하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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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요한 포인트 하나
최저생계비가 오른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무조건 같은 비율로 유리해지는 건 아니에요.
• 소득 구조
• 부양가족 수
• 추가 생계비 인정 여부
• 변제 기간(36개월/60개월)
이런 조건에 따라
변제액 감소 폭과 탕감액 증가는 달라져요.
5️⃣ 그래서 핵심은 이거예요
최저생계비 인상은
✅ 매달 내는 변제액을 낮춰주고
✅ 결과적으로 채무 탕감액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작용해요
하지만 얼마나 줄고, 얼마나 더 탕감되는지는 계산해봐야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개인회생에서는
“제도가 좋아졌다”보다
👉 “내 기준에서 어떻게 달라지느냐”를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기준이 바뀐 지금,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구조를 먼저 이해해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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