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채무자를 위한 2025 개인회생제도 총정리

..
다운로드.jpg
  사진=뉴시스  
Select an Image
2025년이 되면서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제도 실무 지침을 대폭 개정했어요!
통상적으로 서울회생법원에서 제도를 개선하면 다른 지방 법원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거나 개선을 추진하니 알아 볼 필요가 있겠죠?
그동안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 회생을 포기하셨던 분들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image.png
Select an Image

1. 변제기간 단축 요건 완화

변제기간 단축 요건이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서 ‘2명 이상’으로 변경되었어요.
실제로 ‘3명 이상’ 미성년 자녀를 양육해서 변제기간이 단축된 사례가 드물고, 저소득 가구는 양육비 비중이 높다는 현실적인 이유를 반영한 것입니다.
따라서,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한다면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3년 단축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 밖에도 65세 이상 노인, 중증장애인, 30세 미만 청년,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전세사기 피해자 등도 변제기간 단축 대상이에요!
 

2. 부양가족 인정 범위 확대

기존에는 부양가족 인정 범위가 미성년 자녀만 해당 되었는데 이제는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성년 자녀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만 21세 미만이면서 과거 1년간 소득이 없거나 소득 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인 자녀도 부양가족으로 포함될 수 있어요.
 

3. 생계비 인정 범위 확대

기존에는 주택담보대출채권 원리금과 월세만 인정되던 주거비의 인정 범위가 확대되어 전세자금대출채권,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등의 공과금도 생계비로 인정되었어요.
  
image.png
Select an Image

4. 고소득자 추가 생계비 인정

기준 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고소득 채무자도 중위소득 10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마치며

이번 개정은 채무자의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하여, 더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점을 두었어요. 그동안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한지훈
한지훈
ISTJ #신뢰감있는 #정제된 #세심한
Other Contents

콘텐츠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