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에게서 ‘수입 및 지출 목록’을 채워 달라는 연락을 받고, 생계비 칸을 보며 이걸로 한 달을 버틸 수 있을지 막막하셨을 거예요. 개인회생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60%가 원칙이고, 월 변제금은 소득에서 이 금액을 뺀 나머지에서 출발해요. 기준 중위소득이 오른 만큼 생계비도 올라, 소득이 같다면 매달 갚을 몫은 그만큼 줄어드는 구조예요.

월 변제금은 생활비 봉투를 먼저 떼고 남은 돈

개인회생에서 월 변제금은 소득에서 개인회생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을 바탕으로 정해져요.
채무자회생법 제579조는 가용소득을 소득에서 생계비만큼을 덜어 낸 금액으로 규정해요.

여기서 개인회생 생계비는 채무자와 부양가족이 인간다운 생활을 이어 가는 데 필요하다고 법원이 정하는 금액이에요.
월급에서 생활비를 먼저 떼어 두고, 남은 돈으로 빚을 나눠 갚는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급여명세서를 앞에 두고 계산기부터 두드려 보셨다면, 소득보다 생계비 쪽 숫자를 먼저 확인하시는 게 순서예요.

2026년 생계비의 출발선은 기준 중위소득 60%

개인회생 생계비는 신청 시점의 기준 중위소득에 60%를 곱한 금액이 원칙이에요.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을 줄 세웠을 때 한가운데 오는 값이에요.
2026년에는 1인 가구가 256만 4,238원으로 7.20%, 4인 가구가 649만 4,738원으로 6.51% 올랐어요(보건복지부, 2025년 8월).
60%를 곱하면 1인 가구 생계비는 약 154만 원, 4인 가구는 약 390만 원이에요. 작년에 들은 금액과 달라 의아하셨다면 기준 연도가 바뀐 탓이에요.
소득이 그대로라면 1인 가구는 갚을 몫이 매달 약 10만 원 줄어드는 셈이죠.

부양가족 수와 특별한 사정이 금액을 바꾼다

개인회생 생계비는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 수에 맞춰 적용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늘리거나 줄일 수 있어요.
다만 혼자서도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을 버는 가족은 부양가족으로 세지 않아요.
맞벌이 배우자를 부양가족에 넣어도 될지 망설여진다면 이 기준부터 대 보시면 돼요.
법원은 연령, 거주지역, 물가 같은 사정도 함께 살펴요. 그래서 추가 생계비가 인정되는 범위는 법원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생계비가 더 필요하다면 그 이유를 보여 줄 자료를 미리 챙겨 두세요.
생계비는 깎이는 돈이 아니라 지켜지는 돈이니, 내 가구에 맞는 숫자부터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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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개인회생 생계비 1인 가구 얼마

A.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2026년 256만 4,238원이고, 그 60%인 약 154만 원이 원칙이에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이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