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을 하면 대출이나 카드값처럼 대부분의 일반채무는 변제계획에 따라 일부를 갚은 뒤 남은 금액에 대해 면책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개인회생을 한다고 모든 빚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는 면책결정을 받아도 계속 갚아야 하는 채무를 따로 정하고 있어요.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다면 내가 가진 빚 중 이런 채무가 섞여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벌금은 개인회생 후에도 남을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세금 등 조세채권입니다. 국세나 지방세 등 법에서 정한 조세채권은 개인회생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과태료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대출 5,000만 원과 체납 세금 1,000만 원이 있다고 해서 총 6,000만 원을 같은 비율로 줄이는 방식으로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손해배상금이라고 모두 같은 것은 아니에요
손해배상채무도 발생한 이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채무자가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혀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또한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해 발생한 손해배상채무 역시 개인회생을 마쳤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따라서 ‘손해배상금이면 무조건 개인회생이 안 된다’기보다는 어떤 행위로 발생한 채무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양육비나 직원의 임금도 제외됩니다
자녀의 양육비나 법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부양료 역시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직원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이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등도 면책되지 않는 채권에 포함돼요.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빚도 주의해야 해요
개인회생에서 의외로 놓치기 쉬운 것이 채권자목록입니다. 법은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도 원칙적으로 면책되지 않는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실제 대법원도 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과 그렇지 않은 청구권의 면책 효과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단순히 ‘빚이 얼마인가’가 아니라 ‘어떤 종류의 빚인가’입니다. 개인회생을 시작하기 전 대출·카드값뿐 아니라 세금, 과태료, 양육비, 손해배상채무 등까지 빠짐없이 구분해봐야 실제로 어느 정도의 채무가 조정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