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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알아보기

채권추심

금융거래나 상거래과정에서 발생한 금전 채권에 대하여 채무내용대로 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행위

금융거래나 상거래과정에서 발생한 금전 채권에 대하여 채무내용대로 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행위

금융거래나 상거래과정에서 발생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채무내용대로 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행위


이는 적법한 채권자의 권리이나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어긴 추심의 경우 불법채권추심에 해당됩니다.

이는 적법한 채권자의 권리이나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어긴 추심의 경우 불법채권추심에 해당됩니다.

이는 적법한 채권자의 권리이나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어긴 추심의 경우 불법채권추심에
해당됩니다.

추심의 압박에서 벗어나려면?

채무자대리인제도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 규정에
따라 대리인 변호사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추심을 금지시키는 제도

대부업체에 한하여 채무자 대리인 제도 통지서를
발송하면, 해당 채권사는 채무자에게 직접적인
채무 변제 요청을 할 수 없으며 대리인을 통해서만
채무 변제 독촉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체의 강한 추심으로 인해 힘든 채무자들을
보호할 수 있기에 사건 수임 즉시채무자 대리인
내용증명을 채권사에 발송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 규정에 따라
대리인 변호사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추심을 금지시키는 제도

대부업체에 한하여 채무자 대리인 제도 통지서를 발송하면,
해당 채권사는 채무자에게 직접적인 채무 변제 요청을 할 수 없으며
대리인을 통해서만 채무 변제 독촉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체의 강한 추심으로 인해 힘든 채무자들을 보호할 수 있기에
사건 수임 즉시채무자 대리인 내용증명을 채권사에 발송하고 있습니다.

제8조의2
(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


다음 각 호를 제외한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ㆍ법무법인
ㆍ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을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채권
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ㆍ
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의2(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
다음 각 호를 제외한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ㆍ법무법인 ㆍ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을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인회생파산 중지명령

개인회생파산절차개시 신청 전

채무자가 받은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유체동상 압류 결정에 의한 절차진행을
중지시키는 법적 절차이며, 신청 시점에서
위와 같은 채권자 측의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일
때 신청하는 제도

채무자가 받은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유체동상 압류 결정에 의한 절차진행을
중지시키는 법적 절차이며, 신청 시점에서 위와 같은 채권자 측의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일 때 신청하는 제도

채무자가 받은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유체동상 압류 결정에 의한 절차진행을 중지시키는
법적 절차이며, 신청 시점에서 위와 같은 채권자 측의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일 때 신청하는 제도

개인회생 금지명령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후

채권자의 채권추심행위와 강제집행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한 법적 절차

채권자의 채권추심행위와 강제집행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한 법적 절차

불법채권추심 올바르게 대처하기

불법채권추심을 당하면서도 그저 참아야 하는
정당한 추심이라고 생각하고 참는 채무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추심은 불법입니다!
제대로 알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채권추심을 당하면서도 그저 참아야 하는 정당한 추심이라고 생각하고 참는 채무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추심은 불법입니다! 제대로 알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지명령

  • 추심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하는 경우
  • 반복적인 전화와 방문을 하는 경우
  •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 야간 추심을 하는 경우
  •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이거나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 협박 등으로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경우
  • 금지명령이 나온 상태에서 추심하는 경우
  • 법적절차 및 진행사실에 대해 거짓으로 안내하는 경우

불법추심대처하기

01

증거 확보

채권추심자 신분확인

불법추심행위에 대응 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증거확보입니다.전화내용의 녹취, 행패 또는폭행 등의 행위 촬영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 둔다면 추후 형사 고소 시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불법적인추심행위를 한 채권사의 신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먼저불법적인추심행위를
한 채권사의 신분을 확인
하여야 합니다.

02

불법추심 행위임을 고지

불법추심에 대해 단호하고 정당하게 대처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고지 받은 후에도 중지하지 않는다면 형사 고소로 대응 할 수 있습니다.

불법추심에 대해 단호하고 정당하게
대처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고지 받은
후에도 중지하지 않는다면
형사 고소로 대응 할 수 있습니다.

03

채권추심자 신분확인

증거 확보

먼저불법적인추심행위를 한 채권사의 신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불법추심행위에 대응 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증거확보입니다.전화내용의 녹취, 행패 또는폭행 등의 행위 촬영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 둔다면 추후 형사 고소 시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불법추심행위에 대응 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증거확보입니다.
전화내용의 녹취, 행패 또는
폭행 등의 행위 촬영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 둔다면
추후 형사 고소 시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04

수사기관 신고 또는 민원 제기

수사기관 신고
또는 민원 제기

채권자가 불법추심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불법금융 신고센터(☎ 1332 )를 통해 신고·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기관외에 소비자보호원, 방송국, 시민단체 등에 의뢰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채권자가 불법추심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불법금융 신고센터(☎ 1332 )
를 통해
신고·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기관외에 소비자보호원, 방송국,
시민단체 등에 의뢰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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