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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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채무조정제도와 법원에서 운영하는
개인회생은 어떤 제도인지,
또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셨나요?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채무조정제도와
법원에서 운영하는 개인회생은 어떤 제도인지,
또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셨나요?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채무조정제도와
법원에서 운영하는 개인회생은 어떤 제도인지,
또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셨나요?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채무조정제도
꼼꼼하게 비교하여 적절한 제도를
선택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채무조정제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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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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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운영하는 개인회생은 어떤 제도인지, 또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셨나요?
꼼꼼하게 비교하여 적절한 제도를 선택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
사적 기관에서 3개월 이상의 장기 사적 기관에서 3개월 이상의 장기 연체채무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위원회와 협약한 금융기관의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
사적 기관에서 3개월 이상의 장기 연체채무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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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전 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 |
1개월 미만 또는 1개월에서 1개월 미만 또는 1개월에서 3개월 미만의 단기 연체채무자를 위한 제도
1개월 미만 또는 1개월에서 3개월 미만의 |
이자율 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
지원대상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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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대상 채무 |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채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에서 제외
|
유의사항
|
아래에 해당하는 채무자는 신청 불가
|
채무조정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확실히 다른 두 가지 제도.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채무조정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확실히 다른 두 가지 제도.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채무조정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확실히 다른 두 가지 제도.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사채, 개인채무, 통신 미납금 등 모든 채무 조정가능 (과태료, 벌금 제외) |
과다채무자 중 일정한 소득이 있는자 |
최소 3년 ~ 최장 5년의 기간 동안 채무 분할 상환 (단, 예외적으로 3년 이하의 기간도 가능) |
채권자 동의 불필요 |
조건에 따라 원금 최대 90% 탕감 가능 |
위원회와 협약한 금융회사의 채무만 채무조정대상 |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
담보채무 - 최장 8년 이내 분할상환 무담보채무 - 최장 10년 이내 분할상환 |
동의 필요 |
상황에 따라 원금이 탕감되는 경우 있으나 통상적으로 이자와 연체이자만 탕감 |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 협약 되어있는 금융회사의 채무만 조정이 가능하나, 개인회생은 금융권 채무부터 개인 채무, 도박 채무까지 모든 채무 포함하여 조정이 가능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
위원회에 협약 되어있는
금융회사의 채무만 조정
이 가능하나, 개인회생은
금융권 채무부터 개인 채
무, 도박 채무까지 모든
채무 포함하여 조정이 가
능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
협약 되어있는 금융회사의 채무만
조정이 가능하나, 개인회생은
금융권 채무부터 개인 채무, 도박
채무까지 모든 채무 포함하여
조정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모든 채무가 탕감의 대상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모든 채무가
탕감의 대상이 되는 것뿐
만 아니라 채권자의 동의
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모든 채무가
탕감의 대상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개인워크아웃과 비교하여 빠른 기간 내에 채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과 비교하여
빠른 기간 내에 채무를 정
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과 비교하여
빠른 기간 내에 채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자탕감 또는 변제기의 유예를 중점으로 채무 조정을 하는 개인워크아웃과 달리 개인회생은 원금 탕감의 목적으로 채무 조정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자탕감 또는 변제
기의 유예를 중점으로 채
무 조정을 하는 개인워크
아웃과 달리 개인회생은
원금 탕감의 목적으로 채
무 조정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자탕감 또는 변제기의
유예를 중점으로 채무 조정을 하는
개인워크아웃과 달리 개인회생은
원금 탕감의 목적으로 채무 조정을
하게 됩니다.
월 소득 | 400만 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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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 1,000만 원~5,000만 원 이상 |
부양가족 | 1명 |
소유재산 | 부동산 |
발생 경위 | 생활비|병원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