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투자 손실액 충당위해 대출
보증으로 채무 증가

#60대이상 # 소득없음 # 개인채무 # 투자실패 # 채무5천만원이상1억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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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대학교를 졸업한 후 증권회사에 취업하여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직장 상사의 보험사 및 은행의 대출에 대하여 보증을 서게 되었고, 직장 상사의 개인파산 진행으로 인해 채무는 고스란히 의뢰인에게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증권회사에 근무 중이던 당시에 주식영업실적 강요로 투자자들에게 무리하게 종목추천이나 주식매매를 강요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추천한 종목의 주가 하락으로 인하여 투자자들의 손실이 생기면 투자자들의 항의를 무마하기 위하여 손실금액 일부를 보전코자 대출을 받아 충당해야 했습니다. 채권사 측에서 계속되는 채권추심 및 급여압류로 인해 결국에는 직장을 퇴사하게 되었고 늘어난 채무를 더는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방법을 찾고자 리본파산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의뢰인은 당시 근무 중인 증권회사의 주식영업실적 강요로 투자자들에게 무리하게 종목추천이나 주식매매를 강요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추천한 종목의 주가 하락으로 인하여 투자자들의 손실이 생기면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손실금액의 일부를 보전하고자 대출을 받게 되었고, 직장 상사의 은행, 보험사 대출에 대한 보증을 서며 채무가 의뢰인에게 넘어온 결과 채무가 증가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리본파산은 의뢰인이 업무 중 과실로 발생한 채무이고, 잘못된 대출 보증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임을 최대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1년도 채 걸리지 않고 개인파산 면책결정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투자 손실액 충당으로 발생한 채무, 9천만 원 면책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