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자녀 양육비
낮은 수입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랙 스탠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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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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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홍** 40대 남성
  • 직업
    생산·기술직
  • 월 소득
    1,339,200
  • 혼인 여부
    미혼
  • 가족관계
    부모님
    성인자녀 1명
  • 거주지
    대구광역시
    동구

재정상황

재산
3500000
채무
15584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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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수
7
무담보채권
  • 카드미납금

    2,063,103

  • 통신미납금

    2,669,680

  • 보험미납금

    3,383,330

  • 양수채권

    7,468,054

채무 발생 경위

  • 생활비
  • 양육비
  • 낮은소득

의뢰인은 이혼 전 배우자 아버지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모두 혼자 책임졌고,

이혼 후에도 자녀 양육비와 채무를

갚다 보니 생계유지가 어려워짐.


일을 하며 채무를 갚던 중 건강이

악화하여 일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더는 감당할 수 없어 개인회생을 진행함.

결과
RESULT

채무 탕감률

60 %

탕감 후 월 납입금
17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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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893
172,313
진행 전
진행 후
9380899 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15584167
월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166887
후기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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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홍** 40대 남성

월수입이 낮다 보니 채무가

많이 부담이었는데 이제는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갚을 수 있을 거 같아요!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chk

친절해요

chk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chk

편리해요

chk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chk
더 블랙 스탠다드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S T A N D A R D   S E R V I C E
  • 5만에
    사건접수 완료
    review_icon1
  • 필요한 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review_icon2
  • 1
    사건 진행 상황
    안내문 발송
    review_icon5
과정
PROCESS
  • process_chk
    2022년 1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 process_chk
    2022년 1월
    전담팀 배정
    서류 무방문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 process_chk
    2022년 1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 process_chk
    2022년 1월
    금지명령 결정
  • process_chk
    2022년 1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 process_chk
    2022년 3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 process_chk
    2022년 5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 process_chk
    2022년 5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KEY POINT
  • key_icon2

    신속한 사건 진행을 통해

    4개월 만에 인가결정 성공

  • key_icon3

    통신미납금이 있는 의뢰인,

    빠뜨린 채무 없이 사건 진행

월 평균 수입이 낮은 의뢰인,

채무 변제 가능성을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60%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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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법무법인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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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요금도 개인회생으로 탕감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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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과 미납된 통신요금도 개인회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휴대전화를 개인회생에 포함하면 휴대폰 사용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해당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아도 괜찮다면 포함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즉, 과거 사용했던 휴대폰에 남은 단말기 할부금이나 미납된 통신요금이 가능한 것입니다.
개인회생 진행 시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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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양가족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부양가족으로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와 만 65세 이상의 노부모입니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장애 등급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증명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재판부에서 쉽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제출한 경우 역시 채무자가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는 하는지,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입금하고 있는지, 채무자의 형제자매 여부 및 형제자매의 소득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N씩 나누어 생계비를 인정해주거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 역시 배우자의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비를 줄이거나,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이면 모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40대 # 급여소득 # 월소득100만원이상 # 생활비 # 채무5천만원미만

도움이 될 유사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