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용카드로 생활
어려워진 가정 형편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랙 스탠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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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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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조** 30대 여성
  • 직업
    의료직
  • 월 소득
    2,348,275
  • 혼인 여부
    미혼
  • 가족관계
    부모님
  • 거주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정상황

재산
3905834
채무
8857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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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수
18
무담보채권
  • 무담보대출

    66,996,258

  • 카드미납금

    7,160,167

  • 대위변제금

    10,333,380

  • 통신미납금

    1,546,969

  • 양수채권

    2,535,056

채무 발생 경위

  • 생활비
  • 대환 대출
  • 낮은소득

의뢰인은 학자금 대출을 받아 대학교에

진학하였지만 어려운 형편으로

중퇴하고 취업을 하게 되었음.

당시 급여가 적어 카드로 생활함.


부모님 모두 파산 선고를 받고, 

여러 사정으로 계속 대출을 받게 되자

더는 감당할 수 없어 개인회생을 진행함.

결과
RESULT

채무 탕감률

73 %

탕감 후 월 납입금
198,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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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5,246
198,275
진행 전
진행 후
64654630 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88571830
월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850000
후기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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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조** 30대 여성

최근 어머니의 병원비가 많이 나가

상담 때 말씀드렸더니

추가생계비를 인정받도록 도와주셨어요.

덕분에 마음의 짐을 덜었습니다!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chk

친절해요

chk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chk

편리해요

chk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chk
더 블랙 스탠다드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S T A N D A R D   S E R V I C E
  • 5만에
    사건접수 완료
    review_icon1
  • 필요한 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review_icon2
  • 1
    사건 진행 상황
    안내문 발송
    review_icon5
과정
PROCESS
  • process_chk
    2022년 1월
    개인회생 출장상담 & 사건 수임
  • process_chk
    2022년 1월
    전담팀 배정
    서류 무방문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 process_chk
    2022년 1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 process_chk
    2022년 1월
    금지명령 결정
  • process_chk
    2022년 1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 process_chk
    2022년 3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 process_chk
    2022년 5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 process_chk
    2022년 5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KEY POINT
  • key_icon2

    신속한 사건 진행을 통해

    4개월 만에 인가결정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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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이 어려운 의뢰인,

    출장상담 서비스를 통해 사건 진행

추가생계비를 인정받아

변제율을 낮추어 사건 진행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73%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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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법무법인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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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생계비는 제출하면 모두 인정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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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개인회생 진행 시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는 기준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월 납부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추가생계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의뢰인의 모든 상황을 배려해주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성실히 진술하고 소명 자료를 제출하는 등 법원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노력은 필수입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추가생계비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시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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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양가족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부양가족으로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와 만 65세 이상의 노부모입니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장애 등급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증명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재판부에서 쉽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제출한 경우 역시 채무자가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는 하는지,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입금하고 있는지, 채무자의 형제자매 여부 및 형제자매의 소득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N씩 나누어 생계비를 인정해주거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 역시 배우자의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비를 줄이거나,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이면 모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30대 # 급여소득 # 월소득200만원이상 # 생활비 # 채무5천만원이상1억미만 # 채무탕감7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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