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보유한 재산이 채무보다 많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개인회생 기간 변제하고자 하는 총액이 채무자의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채무자의 재산 범위에 배우자 명의 재산 1/2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 중 절반은 나머지 채무자에게 이바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 내역도 제출해야 하고, 배우자 재산의 1/2과 채무자 명의 재산을 합한 금액이 채무보다 많으면 개인회생은 기각되게 됩니다.
배우자의 소득은 결혼 후 자녀가 없다면 별문제는 없지만, 자녀가 있을 경우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있다면 부양가족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부양의무는 부부 공동에 있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의 배우자가 채무자보다 상당히 많은 소득을 얻을 때는 생계비 산정 시 부양가족을 제외하라는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시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변호사 박동민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양가족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부양가족으로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와 만 65세 이상의 노부모입니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장애 등급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증명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재판부에서 쉽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제출한 경우 역시 채무자가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는 하는지,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입금하고 있는지, 채무자의 형제자매 여부 및 형제자매의 소득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N씩 나누어 생계비를 인정해주거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 역시 배우자의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비를 줄이거나,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이면 모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