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적은 월급
모든 가족의 생계비 책임

 

#40대 # 급여소득 # 월소득400만원이상 # 생활비 # 채무1억이상3억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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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직장생활을 막 시작했을 무렵 친 여동생이 20살 이란 어린 나이에 출산을 하게 되었고, 뚜렷한 직업이 없는 부모님을 대신하여 실질적인 가장이 되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제부 역시 어린 나이로 학생 신분이었기 때문에 집안의 생활비와 조카의 육아 비용까지 모두 신청인이 혼자 감당하였습니다. 

적은 월급으로 모든 가족의 생계비를 책임을 지다 보니 천만 원 정도의 채무가 발생하였고, 이 상황에서 현재의 배우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자녀를 출산하여 육아휴직 기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주말부부로 지내던 살림을 합치기 위해 이직을 결심하게 되어 일을 쉬게 되었습니다. 각각 휴직자와 실직자가 된 부부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카드 대출 및 여러 대출을 하였고 채무는 순식간에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불어나버린 채무에를 상환하고자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였지만 더 이상 자력으로 모든 대출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 스타 법률사무소의 문은 두드렸습니다.  

사건의 진행

1. 미성년 자녀 3명 중 2명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3인 생계비로 개시 결정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가 3명으로 처음 사건 접수 시 4인 생계비로 제출되었으나 법원의 2차 보정권고로 자녀 1명을 배우자의 부양가족으로 하여 3인 생계비로 사건을 수정하라는 보정권고를 송달받았습니다. 의뢰인의 소득도 높은 편이었고, 배우자 역시 소득이 200만 원대로 2인 생계비를 넘는 금액을 수령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의 보정권고를 따라 3인으로 진행하는 것이 개시 결정을 빨리 받을 수 있는 방안이었습니다. 의뢰인께 보정권고 내용과 사무실의 의견을 잘 전달하여 법원의 보정권고 사항을 따라 3인 생계비로 수정하여 제출한 결과 사건 접수 3달 안에 개시 결정을 받을 수 있었고, 5달 만에 인가 결정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40대 여성 3인 생계비를 보장받아 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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