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저조한 사업 실적
모두 잃은 자본금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실버 베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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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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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실버 베이직 의뢰인
권** 40대 남성
  • 직업
    중개업
  • 월 소득
    1,653,376
  • 혼인 여부
    미혼
  • 가족관계
    부모님
  • 거주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재정상황

재산
22751356
채무
113805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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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수
16
무담보채권
  • 신용대출금

    38,206,297

  • 카드미납금

    17,266,925

  • 대위변제금

    26,719,673

  • 세금미납금

    3,337,000

  • 양수채권

    22,742,976

  • 개인채무

    5,532,612

채무 발생 경위

  • 사업 운영비
  • 대환 대출
  • 낮은소득

무역중개업을 개업했는데 1년 이상

지속된 저조한 실적에 자본금을

모두 잃은 후 대출받아 유지했는데

코로나 여파로 상황이 더 악화함.


현재 수입으로는 도저히 생계를

유지하며 채무를 갚기 힘들어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RESULT

채무 탕감률

75 %

탕감 후 월 납입금
453,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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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6,758
453,376
진행 전
진행 후
86492167 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113805483
월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200000
후기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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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실버 베이직 의뢰인
권** 40대 남성

준비할 서류를 잘 알려주신 덕분에

귀찮긴 해도 어렵지 않게 준비했어요.

전화해서 여러 번 물어봐도 항상 친절하게

답변해 주신 게 인상 깊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chk

친절해요

chk

소통이
원활해요

chk

준비 서류를
잘 알려줬어요

chk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chk
기본에 충실한 서비스
더 실버 베이직
B A S I C   S E R V I C E
과정
PROCESS
  • process_chk
    2022년 12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 process_chk
    2023년 2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 process_chk
    2023년 2월
    금지명령 결정
  • process_chk
    2023년 4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 process_chk
    2023년 6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 process_chk
    2023년 8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 process_chk
    2023년 8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KEY POINT
  • key_icon2

    누락된 채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무 조회 서비스로 꼼꼼하게 확인

  • key_icon3

    변제 기간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현재 상황 소명

법원의 여러 차례 보정권고에도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잘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75%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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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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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나 지인 간에 빌린 개인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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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영동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개인 간에 빌린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친구나 지인 나아가 가족 간에 발생한 채무도 채권자목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 간의 채무는 법원에서 받아들일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용증과 금융거래내용을 통해 채무를 증명하여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해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자료송부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고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개인 채권자의 경우 처리하기가 힘들어서 제외하고 진행을 권하는 사무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신청 시 누락된 채권이 발생하면 차후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어 리본회생·파산에서는 개인 간의 채무 역시 꼼꼼하게 체크하여 누락된 채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시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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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영동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양가족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부양가족으로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와 만 65세 이상의 노부모입니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장애 등급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증명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재판부에서 쉽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제출한 경우 역시 채무자가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는 하는지,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입금하고 있는지, 채무자의 형제자매 여부 및 형제자매의 소득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N씩 나누어 생계비를 인정해주거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 역시 배우자의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비를 줄이거나,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이면 모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40대 # 영업소득 # 월소득100만원이상 # 사업운영및실패 # 채무1억이상3억미만 # 채무탕감7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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