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홀로 생활비 책임
업무 스트레스로 퇴사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랙 스탠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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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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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전** 40대 여성
  • 직업
    서비스직
  • 월 소득
    1,877,620
  • 혼인 여부
    미혼
  • 가족관계
    부모님
  • 거주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정상황

재산
7163419
채무
83665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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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수
13
무담보채권
  • 신용대출금

    68,371,615

  • 카드미납금

    7,925,221

  • 대위변제금

    6,147,381

  • 양수채권

    1,221,462

채무 발생 경위

  • 생활비
  • 대환 대출
  • 낮은소득

적은 월급으로 동생과 함께 지내며

생활고로 카드 사용이 잦았고

발생한 채무의 연체를 막기 위해

추가 대출받으며 악순환이 반복됨.


업무 스트레스로 직장을 그만두면서

채무 상환하는 것이 더 힘들어져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RESULT

채무 탕감률

74 %

탕감 후 월 납입금
360,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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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4,428
360,885
진행 전
진행 후
61912602 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83665679
월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516735
후기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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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전** 40대 여성

제가 평일에는 전화를 잘 못 받는데

저한테 맞춰서 계속 카톡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편하게 잘 진행했습니다.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chk

친절해요

chk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chk

편리해요

chk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chk
더 블랙 스탠다드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S T A N D A R D   S E R V I C E
  • 5만에
    사건접수 완료
    review_icon1
  • 필요한 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review_icon2
  • 1
    사건 진행 상황
    안내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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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PROCESS
  • process_chk
    2023년 2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 process_chk
    2023년 2월
    관리팀 배정
    서류 무방문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 process_chk
    2023년 3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 process_chk
    2023년 3월
    금지명령 결정
  • process_chk
    2023년 4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 process_chk
    2023년 7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 process_chk
    2023년 9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 process_chk
    2023년 10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KEY POINT
  • key_icon2

    동생을 부양해야 하는 의뢰인의 현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추가생계비 인정

  • key_icon3

    최근에 재취업한 의뢰인의 현 근무지를

    소명하기 위해 관련 자료 제출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맞춤형 진행 절차로

한 번의 보정기간으로 빠르게 해결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74%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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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문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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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생계비는 제출하면 모두 인정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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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문은정
개인회생 진행 시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는 기준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월 납부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추가생계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의뢰인의 모든 상황을 배려해주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성실히 진술하고 소명 자료를 제출하는 등 법원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노력은 필수입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추가생계비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시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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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문은정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양가족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부양가족으로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와 만 65세 이상의 노부모입니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장애 등급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증명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재판부에서 쉽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제출한 경우 역시 채무자가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는 하는지,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입금하고 있는지, 채무자의 형제자매 여부 및 형제자매의 소득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N씩 나누어 생계비를 인정해주거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 역시 배우자의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비를 줄이거나,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이면 모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40대 # 급여소득 # 월소득100만원이상 # 생활비 # 채무5천만원이상1억미만 # 채무탕감7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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