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권에 대한 이자 3회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로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은 사기대출로 판단 가능
개인회생은 채무자와 채권자의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하려는 사람들이 있기에 채권자 측에서도 이자를 3회 미만 납부하고 진행 할 시, 대출 당시에도 변제의사가 없었고 사기대출로 오인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자 3회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로 개인회생을 진행 할 시 채권자 측에서 이의신청이 들어올 확률이 높습니다. 저희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의뢰인의 입장에서 답변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당시 의뢰인도 채권사측에서 이의신청이 들어왔지만 저희 측에서 판단했을 때, 사기대출로 진행하신 분은 아니었다고 판단되었기에 이를 반박하여 제출했고 별 다른 문제 없이 인가결정을 받으셨습니다.
2. 불가피하게 최근 1년간 대출받은 이력이 많은 경우
의뢰인은 대부분의 채무가 개인회생 신청 이전 대출을 받은 경우였습니다. 이러한 내역이 많이 발생한 이유는 이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대환대출을 받거나 대출 돌려막기식으로 대출을 받아 상환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사건 하나하나 대출을 받은 경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저희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보정서 작성시 대출완납증명서, 대출상환증명서, 계좌거래내역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였고, 실질적으로 최근에 발생한 대출이 아닌 이전의 대출을 상환하기위해 받은 대출임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