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매매한 부동산의 매매 대금의 사용처 소명
의뢰인이 최근 매매한 부동산의 매매 대금의 사용처를 소명하지 않을 경우 매매 대금을 재산에 포함해야 했습니다. 매매 대금을 의뢰인의 재산으로 포함하게 되면, 월 변제금이 대폭 상향되는 상황이었습니다.부동산 매매 대금의 사용처와 계좌거래내역을 소명자료로 제출하여 매매 대금이 이미 소진되었음을 인정받아 재산에 포함하지 않고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2. 서류 준비부터 사건 진행까지 토탈서비스
소득이 발생해야만 사건 진행이 가능한 개인회생의 특성상 일을 하며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이 의뢰인들에게 버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한 기본 서류도 상당하며, 이후 보정권고 과정에서도 추가로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서류 준비가 더뎌질 경우 사건 접수도 늦어질 수 있으며, 보정권고 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해 사건이 기각될 확률도 생길 수 있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사건 수임 이후부터 사건 접수를 위한 기본 서류에서 사건 접수, 보정권고에 필요한 서류와 개시와 인가 이후의 사건 케어까지 토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 스타만의 노하우를 통해 한 번의 보정권고 만으로 개시 결정
저희 사무소는 다년간의 개인회생 사건 진행 경험과 사례를 통한 노하우로 사건 접수 시 보정권고로 내려올 서류를 예측하여 사건 접수 시 미리 제출하였습니다.
빠른 개시접수 신청 및 사건번호 조회, 금지명령 신청을 위하여 필수적인 서류만 준비하여 접수하였으며, 보정권고가 내려오기 전까지 의뢰인이 최근 처분한 재산인 부동산에 관련된 금융자료를 소명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였습니다. 그 결과 1차 보정권고가 송달되자 바로 제출하였고, 빠른 개시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