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계좌거래 내역을 상세히 소명
의뢰인의 계좌거래 내역에는 현금서비스를 입금받은 내역이 다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최근 1년간 이용한 현금서비스의 사용처를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소명하고, 만약 소명하지 못한다면 청산가치에 포함하라는 보정권고를 송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생활비 마련과 채무 상환을 위해 최근 1년간 현금서비스를 이용한 내역이 다수였기 때문에 청산가치에 포함한다면 월 변제금이 대폭 상향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리본회생에서는 의뢰인의 계좌거래 내역에 나타난 현금서비스 입금 및 사용 내역을 표로 정리하였고 금융거래내역을 근거자료로 제출하여 재산에 포함하지 않고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2.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맞는 최소 변제금과 변제 기간을 산정하여 제출
개인회생 개시결정 신청 및 변제금 산정 시 꼭 고려해야 하는 것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입니다. 여기서 '청산가치'는 쉽게 말하면 총재산을 금전적 가치로 환산했을 때의 추정 금액을 뜻합니다. 면제 재산 등을 제외한 모든 재산을 현금화했을 때 재산들의 가치를 말하는 건데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은 인가 후 변제 기간 납부해야 하는 변제금 총액의 현재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많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1인 생계비를 제외한 월 변제금으로 최장 기간인 59개월로 진행하더라도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리본회생에서는 의뢰인과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배우자의 소득이 상당하여 1인 생계비보다 적은 생계비로도 변제 수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파악하여 월 99만 원의 생계비를 산정하고 59개월로 사건을 진행하여 인가결정까지 무난하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의뢰인의 현 근무지를 소명하기 위해 관련 자료 제출
의뢰인은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개인회생 사건 신청 2개월 전 전기공사업체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최근 취업, 아르바이트, 급여를 소액 받는 분들의 경우 지속적인 소득이 발생할 수 있을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직장과 관련된 보정권고를 송달합니다. 의뢰인 역시 현 근무지에서 일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소명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와 리본회생에서는 현 직장에 취직한 경위, 업무 내용, 근무지의 주소, 한 달 평균 근무 일수, 하루 평균 근로시간, 출근과 퇴근 시간 등을 기재한 진술서와 근로계약서, 근무지의 사업자등록증,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근무지의 사진 등 현 근무지에서 일하고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