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2019. 02. 22
스타 법률사무소 뉴스룸A는 배우자와 약 10년 간 혼인생활을 이어오던 중, 어느 날부터 배우자가 갑자기 야근 등을 이유로 늦게 귀가하는 일이 잦아졌고, 주말에도 자주 외출을 하는 등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였다. 특히 밤늦게 자녀들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나가는 모습을 목격하고는 배우자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결국 외출한 배우자를 따라 나섰고, 외도 현장을 목격하게 된 A는 부정행위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고, 배우자와는 협의이혼을 하고 상간자에게는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였다.
스타 법률사무소 송진희 부대표 변호사는 “본 사건에서 배우자가 있는 걸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점과 그로 인해 의뢰인과 배우자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점, 그리고 의뢰인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충분히 입증하였고, 결과적으로 위자료로 1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외도를 저지른 상간자나 배우자를 형사처벌 할 수는 없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스타 법률사무소 송진희 변호사는 “어떤 증거를 수집해서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소송결과와 위자료 액수가 좌우되는 만큼, 재판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증거와 이를 수집하는 방법을 확실하게 알고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