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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이혼전문변호사, 배우자 외도가 의심될 때 대처방법

2021. 09. 24

스타 법률사무소 뉴스룸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심증
물증을 잡기 위한 증거 수집

2019년 OECD가 발표한 한국조이혼율은 2016년 기준 2.1명으로 1990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아시아 국가 중 이혼율 1위로 하루 300쌍의 부부가 남남이 된다고 한다. 그중 매년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소송의 횟수가 증가 추세를 보인다.

과거 불륜을 저질렀을 경우, 간통죄를 적용해 형사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었지만,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불륜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를 처벌하기 위해 이혼 및 상간녀 소송, 상간남 소송 등을 통해서 배우자나 상간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인정한 날로부터 6개월, 부정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였다면 이혼을 청구할 수 없으며,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또한 부정행위를 인정한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그렇다면,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되지만, 법적으로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이혼 및 외도로 인한 이혼소송에서 원하는 만큼 위자료를 책정받기 위해선 객관적인 불륜 증거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만일,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한다면 이는 범법 행위이기에 법원에서도 증거로 채택할 가능성이 낮다. 배우자의 외도를 인지하게 되었다면 반드시 전문적인 법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빠르고 철저하게 준비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대표적인 방안으로 법원에 신청하는 증거보전을 추천한다. 증거보전은 이혼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합법적이고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이다. 보통 숙박업소 등의 CCTV는 언제든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이는 업체 관리자가 거부하는 경우가 다수이며 일정 시간이 지나면 데이터가 사라지기에 정확하고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선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여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스타 법률사무소 리본이혼은 증거수집도 골든타임 확보가 필수라고 생각하며 24시간 내 접수를 보장한다. 의뢰인의 합법적인 증거수집을 위해 1:1 상세 코칭은 물론 법적 자문을 제공하고, 증거보전관리팀을 수성하여 증거보전 신청 후 유흥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CCTV를 확보하는 등 법원의 결정문을 통해 확보되는 증거로 효력의 강도가 높은 증거를 수집한다.

그뿐만 아니라, 상담만 받더라도 많은 고객이 궁금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상황과 증거 유형별로 분류를 한 증거수집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은 자체제작 증거수집 매뉴얼 책자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다양한 사건 진행 경험과 판례를 바탕으로 한 유형별 성공사례와 자세한 업무진행 과정은 리본이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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