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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동안 승진하거나 이직하면서 월급이 오를 수 있어요.
이때 가장 궁금한 건 “소득이 늘면 매달 내는 변제금도 자동으로 올라가는 걸까?” 하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월급이 조금 올랐다고 해서 변제금이 자동으로 올라가지 않아요.
다만 개인회생이 아직 인가 전인지, 이미 변제계획이 인가된 뒤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인가 전이라면 소득 증가가 반영될 수 있어요

개인회생에서는 월소득에서 생계에 필요한 비용 등을 제외한 금액을 바탕으로 변제계획을 세웁니다.

아직 변제계획이 인가되기 전이라면 최근 급여가 크게 오른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변경된 소득을 기준으로 변제계획안을 수정하게 될 수 있어요. 법원도 인가 전에는 채무자에게 변제계획안을 수정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청 당시 월소득이 250만 원이었는데 심사 중 이직해 350만 원을 받게 됐다면, 기존 소득만을 기준으로 변제금을 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인가 후라면 월급이 올랐다고 바로 바뀌지는 않아요

이미 변제계획이 인가됐다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인가 후 변제계획을 변경하려면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처럼 기존 계획을 바꿀 필요가 있는 사정이 발생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서울회생법원 실무자료에서도 통상적인 급여 인상 때마다 계속 변제금을 높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다만 파격적인 승진이나 전직처럼 당초 예상보다 소득이 크게 증가했다면 변제계획 변경 필요성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중요한 건 ‘얼마나 올랐는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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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10만~20만 원 정도 오른 것과, 이직이나 승진으로 소득이 크게 증가한 경우는 같은 방식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 소득만 보는 것도 아니에요. 부양가족, 생활비, 재산 변동, 변제계획의 내용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중 월급이 올랐다고 해서 무조건 변제금이 올라간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소득이 크게 변했다면 현재 변제계획에 영향을 줄 정도인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