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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적이지 않은 소득 자녀 학비 부담 개인회생 성공사례

    고정적이지 않은 소득
    자녀 학비 부담

    대구광역시 남구 40대 남성 일용직 의뢰인이 총 채무 80,712,000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62%인 51,102,000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1,877,000원에서 진행 후 689,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1. 10. 29.

    인가결정일 2021. 10. 29.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블루리본 의뢰인

    이** 40대 남성

    직업
    일용직
    월 소득
    2,810,000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배우자
    미성년자녀 2명
    거주지
    대구광역시
    남구

    재정상황

    재산
    15,389,000
    채무
    80,712,000
    채권자수
    5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21,629,000
    카드미납금
    3,548,000
    대위변제금
    49,500,000
    미확정채권유보액
    3,475,000

    담보채권

    차량담보대출
    2,560,000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양육비
    낮은소득

    일용직으로 근무하여

    수입이 고정적으로 발생하지 않아

    생활비가 부족하면 대출을 받았고,

    자녀 학비 부담까지 겹치게 됨.


    연체시키지 않기 위해 노력했지만

    돌려막기의 악순환과 생활고로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채무 탕감률

    62%

    탕감 후 월 납입금
    689,000
    진행 전진행 후
    1,877,000
    689,000
    51,102,000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80,712,000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2,121,000

    후기

    블루리본 의뢰인

    이** 4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의뢰인이 선택한 항목
    친절해요의뢰인이 선택한 항목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의뢰인이 선택하지 않은 항목
    편리해요의뢰인이 선택하지 않은 항목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의뢰인이 선택한 항목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 5만에
      사건접수 완료

    •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1.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 특별전담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3.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4. 금지명령 결정
    5.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6. 2차 보정권고 송달
      2차 보정 완료
    7. 3차 보정권고 송달
      3차 보정 완료
    8. 개인회생 개시결정
    9.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10.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배우자 소득이 낮다는 점을 소명하여

    자녀를 포함한 생계비로 사건 진행

    일용직 근로자인 의뢰인의 실소득을

    객관적인 서류 제출로 실제 소득으로 인정

    의뢰인과 배우자의 소득 관련 서류를

    꼼꼼하게 정리하여 제출한 결과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62%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슬아
    개인회생 진행 시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변호사 이슬아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양가족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부양가족으로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와 만 60세 이상의 노부모입니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장애 등급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증명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재판부에서 쉽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의뢰인처럼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이면 모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으며, 배우자의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비를 줄이라는 보정권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서 생계비를 기존 3인에서 2인으로 줄이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왔는데 이를 따르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나요?

    변호사 이슬아

    법원의 보정권고 사항을 따르는 편이 좋지만, 매월 변제금을 납부해야 하는 개인회생의 특성상 변제금이 납부가 힘든 금액으로 책정된다면 매달 성실히 변제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보정권고 사항을 따르기 어려운 경우, 리본회생·파산은 의뢰인의 현재 상황을 법원에 충분히 호소하고 소명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며, 법원의 권고 사항과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절충안을 찾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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