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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자녀의 양육비 낮은 소득 개인회생 성공사례

세 자녀의 양육비
낮은 소득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40대 여성 의료직 의뢰인이 총 채무 68,167,872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76%인 51,807,583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1,893,552원에서 진행 후 432,44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4. 07. 26.

인가결정일 2024. 07. 26.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블루리본 의뢰인

손** 40대 여성

직업
의료직
월 소득
2,506,133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미성년자녀 3명
거주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정상황

재산
2,975,000
채무
68,167,872
채권자수
2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1,346,253
카드미납금
1,451,329
대위변제금
20,020,638
양수채권
45,349,652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대환 대출
양육비

자녀의 병원비가 낮은 소득으로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여 개인사채를 이용했으며

배우자와 별거한 후 어렵게 취직했지만

생활비가 부족하여 대환대출에 의존했음.


자녀들이 크면서 고정지출이 늘어났고

낮은 소득으로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해결하고 새로운 인생을 위해 진행하게 되었음.

결과

채무 탕감률

76%

탕감 후 월 납입금
432,440
진행 전진행 후
1,893,552
432,440
51,807,583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68,167,872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2,073,693

후기

블루리본 의뢰인

손** 40대 여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의뢰인이 선택한 항목
친절해요의뢰인이 선택한 항목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의뢰인이 선택하지 않은 항목
편리해요의뢰인이 선택한 항목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의뢰인이 선택하지 않은 항목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 5만에
    사건접수 완료

  •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1. 개인회생 내방상담 & 사건 수임
  2. 관리팀 배정
    서류 무방문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3.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4. 금지명령 결정
  5.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6. 개인회생 개시결정
  7.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8. 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고정지출 금액을 표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

의뢰인 상황에 맞는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신속하게 진행

사건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신속하게 진행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76%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미성년자녀의 나이가 성년이 임박한 경우 생계비를 줄여야 하나요?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미성년자녀의 나이가 성년이 임박한 경우 법원에서 곧 성년이 될 것을 고려하여 부양가족에서 제외하거나 생계비를 줄이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양가족 인정 여부에 따라 책정되는 변제금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성년을 앞둔 자녀가 있다면 개인회생 진행을 서둘러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 사건을 진행하여 미성년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개인회생 진행 시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양가족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부양가족으로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와 만 65세 이상의 노부모입니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장애 등급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증명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재판부에서 쉽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제출한 경우 역시 채무자가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는 하는지,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입금하고 있는지, 채무자의 형제자매 여부 및 형제자매의 소득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N씩 나누어 생계비를 인정해주거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 역시 배우자의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비를 줄이거나,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이면 모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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