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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PC방 방문 사행성 채무 개인회생 성공사례

성인 PC방 방문
사행성 채무

경상남도 양산시 50대 남성 생산직 의뢰인이 총 채무 85,021,181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17%인 14,453,601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2,024,314원에서 진행 후 1,630,698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4. 08. 05.

인가결정일 2024. 08. 05.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퍼플리본

프로필

퍼플리본 의뢰인

정** 50대 남성

직업
생산직
월 소득
4,441,588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배우자
미성년자녀 1명
거주지
경상남도
양산시

재정상황

재산
53,502,071
채무
85,021,181
채권자수
7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43,654,404
카드미납금
10,001,168
양수채권
31,365,609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게임
대환 대출

우연히 성인 PC방에 방문한 후

처음에는 소액으로 게임 했지만

점점 빠져들어 카드 대출받아

사행성 게임을 하기도 했음.


게임에 빠져 채무가 늘어난 과거가

부끄럽고 새로운 삶을 위해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음.

결과

채무 탕감률

17%

탕감 후 월 납입금
1,630,698
진행 전진행 후
2,024,314
1,630,698
14,453,601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85,021,181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2,810,890

후기

퍼플리본 의뢰인

정** 50대 남성

친절해요의뢰인이 선택하지 않은 항목
접수가
빨라요
의뢰인이 선택한 항목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의뢰인이 선택한 항목
편리해요의뢰인이 선택한 항목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의뢰인이 선택하지 않은 항목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 1만에
    사건접수 완료

  •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 채무자
    대리인제도
    5기본제공

  • 채권추심응대
    관리팀의
    채권사 독촉방어

  • 실시간
    소통

  • 인가결정 후에도
    애프터 서비스

  • 특별관리팀 배정

  • 금지명령신청
    1추가 신청

  • 채무조회
    서비스제공

과정

  1. 개인회생 상담 & 사건 수임
  2. 특별관리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3.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4. 금지명령 결정
  5.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6. 개인회생 개시결정
  7.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8. 개인회생 인가결정
  9.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멀리 거주하는 의뢰인을 위해

방문없이 모든 과정 진행

사행성 채무가 있음에도

채무 탕감 성공

당시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17%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지동현
도박 채무가 있어도 높은 탕감률을 받을 수 있나요?

변호사 지동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의뢰인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간혹, 높은 탕감률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박 채무는 개인회생 진행이 안 된다고 생각하여 처음부터 포기하고 빚을 다 갚으려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 계속 대출을 받으면 높은 이자율로 오히려 채무를 더 키우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건 진행하면 도박 채무의 경우 변제율 100%로 사건을 진행하거나 도박에 사용한 금액을 재산 목록에 넣으라는 등의 보정권고가 송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의뢰인의 상황을 입증할 구체적인 서류를 제출하면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진행하여 개인회생을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리본회생은 도박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협약을 맺고 상담을 진행하여 도박 중독 치유에 대한 의지를 소명하여 기각 또는 낮은 탕감률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시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변호사 지동현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양가족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부양가족으로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와 만 65세 이상의 노부모입니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장애 등급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증명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재판부에서 쉽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제출한 경우 역시 채무자가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는 하는지,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입금하고 있는지, 채무자의 형제자매 여부 및 형제자매의 소득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N씩 나누어 생계비를 인정해주거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 역시 배우자의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비를 줄이거나,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이면 모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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