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 법무법인
    사기로 인한 빚 자녀의 교육비 개인회생 성공사례

    사기로 인한 빚
    자녀의 교육비

    대구광역시 수성구 40대 남성 공무원 의뢰인이 총 채무 631,000,000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88%인 554,607,208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18,028,571원에서 진행 후 2,122,022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2. 08. 18.

    인가결정일 2022. 08. 18.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랙 스탠다드

    프로필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강** 40대 남성

    직업
    공무원
    월 소득
    4,078,073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부모님, 배우자
    미성년자녀 1명
    거주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정상황

    재산
    45,311,117
    채무
    631,000,000
    채권자수
    4

    무담보채권

    무담보대출
    631,000,000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사기 피해
    교육비

    의뢰인은 토지 사기를 당해 큰 빚을 지고

    더불어 사기죄로 고소까지 당함.

    전 배우자와 이혼까지 하며 재산분할로

    가지고 있던 아파트를 넘기게 됨.


    늘어가는 채무에 연체를 시키지 않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토지가 경매로 넘어가게 되어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음.

    결과

    채무 탕감률

    88%

    탕감 후 월 납입금
    2,122,022
    진행 전진행 후
    18,028,571
    2,122,022
    554,607,208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631,000,000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956,051

    후기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강** 4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의뢰인이 선택한 항목
    친절해요의뢰인이 선택한 항목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의뢰인이 선택하지 않은 항목
    편리해요의뢰인이 선택한 항목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의뢰인이 선택한 항목

    더 블랙 스탠다드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 5만에
      사건접수 완료

    •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1.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 전담팀 배정
      서류 무방문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3.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4. 금지명령 결정
    5.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6. 개인회생 개시결정
    7.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8. 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이혼 과정에서 발생한 재산분할에 대해

    구체적인 금융 자료를 제출하여 소명

    자녀의 생계비를 인정받아

    변제율을 낮추어 사건 진행

    사기 피해를 당한 의뢰인,

    사기를 당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88%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박동민
    개인회생 진행 시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변호사 박동민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양가족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부양가족으로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와 만 60세 이상의 노부모입니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장애 등급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증명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재판부에서 쉽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만 60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제출한 경우 역시 채무자가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는 하는지,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입금하고 있는지, 채무자의 형제자매 여부 및 형제자매의 소득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N씩 나누어 생계비를 인정해주거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 역시 배우자의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비를 줄이거나,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이면 모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공무원이 개인회생을 진행하여도 불이익은 없나요?

    변호사 박동민

    공무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혹시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장 걱정하시는 공무원 신분에는 전혀 영향이 없으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다만 공무원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일반인과 다른 공무원 연금공단의 채무가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공단의 채무는 변제를 다 하지 못하면 퇴직급여에서 공제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퇴직 시 연체이율로 가산하여 퇴직급여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퇴직 급여를 유지하고 싶으신 분들은 개인회생에서 변제를 하고, 남은 잔액은 회생 이후에 변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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