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규칙한 배우자의 소득
재취업 후 낮은 수입
경상북도 구미시 40대 여성 생산직 의뢰인이 총 채무 62,867,823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61%인 38,349,372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1,283,017원에서 진행 후 500,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3. 09. 07.
인가결정일 2023. 09. 07.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랙 스탠다드







프로필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김** 40대 여성
- 직업
- 생산직
- 월 소득
- 1,850,000원
- 혼인 여부
- 기혼
- 가족관계
- 배우자
미성년자녀 2명 - 거주지
- 경상북도
구미시

재정상황
- 재산
- 21,370,872원
- 채무
- 62,867,823원

11
무담보채권
- 신용대출금
- 41,375,736원
- 카드미납금
- 12,096,121원
- 대위변제금
- 5,874,818원
- 양수채권
- 3,521,148원

채무 발생 경위
퇴직금으로 대출금 상환과 생활비 사용했지만
불규칙한 배우자의 소득과 두 자녀의 교육비로
생활비가 늘 부족했고 그래서 소액 대출받다가
퇴사 후 1년 만에 계약직으로 재취업했음.
하지만 계속해서 늘어나는 대출금 이자를
낮은 소득으로 갚기 어려워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채무 탕감률
61%
- 탕감 후 월 납입금
- 500,000원

- 진행 전 채무
- 62,867,823원
-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 1,350,000원
후기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김** 40대 여성
합리적이에요의뢰인이 선택하지 않은 항목
친절해요의뢰인이 선택한 항목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의뢰인이 선택한 항목
편리해요의뢰인이 선택한 항목추천했어요의뢰인이 선택하지 않은 항목
더 블랙 스탠다드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개인회생 상담 & 사건 수임
관리팀 배정서류 무방문 발급 대행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금지명령 결정
1차 보정권고 송달1차 보정 완료
개인회생 개시결정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구미에 거주 중인 의뢰인을 위해
출장상담으로 사건 전과정 진행
현 상황을 소명할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어머니께 드리는 용돈을 추가생계비로 인정
의뢰인과 심층적인 출장상담을 통해
현 상황에 맞는 방향으로 사건 진행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61%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 추가생계비는 제출하면 모두 인정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이유준
개인회생 진행 시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는 기준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월 납부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추가생계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하지만 법원에서 의뢰인의 모든 상황을 배려해주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성실히 진술하고 소명 자료를 제출하는 등 법원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노력은 필수입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추가생계비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시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변호사 이유준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양가족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부양가족으로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와 만 65세 이상의 노부모입니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다만, 배우자가 장애 등급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증명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재판부에서 쉽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만 6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제출한 경우 역시 채무자가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는 하는지,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입금하고 있는지, 채무자의 형제자매 여부 및 형제자매의 소득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형제자매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N씩 나누어 생계비를 인정해주거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 역시 배우자의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비를 줄이거나,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이면 모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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