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벌금 납부
직장의 퇴사 권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30대 남성 사무직 의뢰인이 총 채무 103,156,477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75%인 77,556,230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2,872,453원에서 진행 후 403,265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3. 11. 23.
인가결정일 2023. 11. 23.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블루리본 의뢰인
동** 30대 남성
- 직업
- 사무직
- 월 소득
- 1,650,000원
- 혼인 여부
- 미혼
- 가족관계
- 부모님
- 거주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정상황
- 재산
- 0원
- 채무
- 103,156,477원

13
무담보채권
- 신용대출금
- 76,937,795원
- 카드미납금
- 7,983,022원
- 통신미납금
- 5,354,610원
- 대위변제금
- 12,881,050원

채무 발생 경위
대출받아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지불하고
코로나19로 직장에서 퇴사 권유를 받아
실직하게 되어 늘어난 채무를
돌려막기로 상환했음.
건강 악화로 병원비가 증가하고
지인의 권유로 시작한 사업이 실패하여
채무가 더 늘어 개인회생 진행.
결과
채무 탕감률
75%
- 탕감 후 월 납입금
- 403,265원

- 진행 전 채무
- 103,408,307원
-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 1,246,735원
후기

블루리본 의뢰인
동** 3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의뢰인이 선택한 항목
진행했어요의뢰인이 선택하지 않은 항목
편리해요의뢰인이 선택한 항목
지인에게 추천했어요의뢰인이 선택한 항목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특별관리팀 배정채무조회서류 우선 발급 대행부채증명서 발급 대행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금지명령 결정
1차 보정권고 송달1차 보정 완료
개인회생 개시결정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개인회생 인가결정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통신미납금도 포함하여
누락된 채무 없이 진행
최근에 이직한 의뢰인의
근무지를 구체적으로 소명
의뢰인의 현상황을 자료로 진술하고
채무 목록을 꼼꼼하게 분석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75%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 휴대폰 요금도 개인회생으로 탕감받을 수 있나요?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과 미납된 통신요금도 개인회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현재 사용 중인 휴대전화를 개인회생에 포함하면 휴대폰 사용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해당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아도 괜찮다면 포함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즉, 과거 사용했던 휴대폰에 남은 단말기 할부금이나 미납된 통신요금이 가능한 것입니다.- 개인회생 진행 시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양가족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부양가족으로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와 만 65세 이상의 노부모입니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부양가족으로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와 만 65세 이상의 노부모입니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장애 등급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증명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재판부에서 쉽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만 6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제출한 경우 역시 채무자가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는 하는지,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입금하고 있는지, 채무자의 형제자매 여부 및 형제자매의 소득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N씩 나누어 생계비를 인정해주거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미성년자녀 역시 배우자의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비를 줄이거나,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이면 모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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