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매출 하락
아버지의 병원비
경상남도 밀양시 30대 남성 생산직 의뢰인이 총 채무 116,362,867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68%인 72,447,698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2,959,465원에서 진행 후 832,708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4. 02. 15.
인가결정일 2024. 02. 15.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랙 스탠다드







프로필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김** 30대 남성
- 직업
- 생산직
- 월 소득
- 3,200,000원
- 혼인 여부
- 기혼
- 가족관계
- 배우자
미성년자녀 1명 - 거주지
- 경상남도
밀양시

재정상황
- 재산
- 3,534,925원
- 채무
- 116,362,867원

13
무담보채권
- 신용대출금
- 74,978,799원
- 카드미납금
- 11,605,932원
- 대위변제금
- 19,956,002원
- 양수채권
- 9,822,134원

채무 발생 경위
대출받아 작은 가게를 운영했지만,
가게 매출이 점점 줄어들게 되면서
매달 상환해야 하는 대출금 납부가
어려워지고 생활비가 부족해짐.
줄어든 수입 속에서 아버지의
병원비도 지불해야 해야 해서
결국 개인회생 진행.
결과
채무 탕감률
68%
- 탕감 후 월 납입금
- 832,708원

- 진행 전 채무
- 106,540,733원
-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 2,367,292원
후기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김** 30대 남성
합리적이에요의뢰인이 선택하지 않은 항목
친절해요의뢰인이 선택한 항목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의뢰인이 선택한 항목
편리해요의뢰인이 선택한 항목추천했어요의뢰인이 선택하지 않은 항목
더 블랙 스탠다드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개인회생 상담 & 사건 수임
관리팀 배정서류 무방문 발급 대행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금지명령 결정
1차 보정권고 송달1차 보정 완료
개인회생 개시결정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멀리 거주하는 의뢰인을 위해
출장상담 서비스 제공
아버지의 병원비까지 포함하여
추가 생계비 주장 성공
편한 진행을 위해 출장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뢰인 맞춤으로 사건을 준비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68%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 법원에서 생계비를 기존 3인에서 2인으로 줄이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왔는데 이를 따르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나요?
변호사 지동현
법원의 보정권고 사항을 따르는 편이 좋지만, 매월 변제금을 납부해야 하는 개인회생의 특성상 변제금이 납부가 힘든 금액으로 책정된다면 매달 성실히 변제하기가 어렵습니다. 리본회생에서는 의뢰인의 현재 상황을 법원에 충분히 호소하고 소명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또한, 법원의 권고 사항과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절충안을 찾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생계비를 2인으로 유지하되 변제 기간을 늘려 법원의 요청 사항인 변제율을 높이되 생계비를 기존 3인으로 유지하도록 솔루션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소명이 잘 이루어져 3인 생계비로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시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변호사 지동현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양가족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부양가족으로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와 만 65세 이상의 노부모입니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다만, 배우자가 장애 등급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증명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재판부에서 쉽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만 6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제출한 경우 역시 채무자가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는 하는지,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입금하고 있는지, 채무자의 형제자매 여부 및 형제자매의 소득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형제자매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N씩 나누어 생계비를 인정해주거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 역시 배우자의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비를 줄이거나,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이면 모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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