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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동생의 연대보증 채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 개인회생 성공사례

    시동생의 연대보증 채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

    대구광역시 북구 60대 여성 서비스직 의뢰인이 총 채무 69,474,151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74%인 51,660,883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1,929,837원에서 진행 후 494,813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1. 11. 10.

    인가결정일 2021. 11. 10.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블루리본 의뢰인

    백** 60대 여성

    직업
    서비스직
    월 소득
    2,047,660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부모님, 배우자
    성인자녀 2명
    거주지
    대구광역시
    북구

    재정상황

    재산
    14,859,651
    채무
    69,474,151
    채권자수
    10

    무담보채권

    무담보대출
    2,800,000
    카드대출금
    37,000,000
    카드미납금
    6,420,579
    대위변제금
    7,062,313
    채권양도금
    16,091,259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사기 피해
    병원비

    의뢰인은 시동생의 연대보증으로 채무를 떠안고

    남편의 건강이 나빠져 병원비까지 발생함.

    의뢰인의 모든 수입은 채무로 상환되어

    생계유지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됨.


    설상가상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까지 입게 된

    의뢰인은 혼자서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음.

    결과

    채무 탕감률

    74%

    탕감 후 월 납입금
    494,813
    진행 전진행 후
    1,929,837
    494,813
    51,660,883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69,474,151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552,848

    후기

    블루리본 의뢰인

    백** 60대 여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의뢰인이 선택한 항목
    친절해요의뢰인이 선택한 항목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의뢰인이 선택하지 않은 항목
    편리해요의뢰인이 선택한 항목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의뢰인이 선택하지 않은 항목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 5만에
      사건접수 완료

    •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1. 개인회생 상담 & 사건 수임
    2. 특별전담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3.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4. 금지명령 결정
    5.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6. 2차 보정권고 송달
      2차 보정 완료
    7. 개인회생 개시결정
    8.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9. 개인회생 인가결정
    10.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아픈 배우자의 진단 내역을 통해

    부양가족으로 인정

    의뢰인이 당한 보이스피싱에 대해

    상세히 소명하여 사건 진행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는 배우자를

    인정받기 위해 꼼꼼하게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74%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슬아
    개인회생 진행 시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변호사 이슬아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양가족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부양가족으로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와 만 60세 이상의 노부모입니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장애 등급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증명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재판부에서 쉽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만 60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제출한 경우 역시 채무자가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는 하는지,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입금하고 있는지, 채무자의 형제자매 여부 및 형제자매의 소득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N씩 나누어 생계비를 인정해주거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 역시 배우자의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비를 줄이거나,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이면 모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추가생계비는 제출하면 모두 인정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이슬아

    개인회생 진행 시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는 기준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월 납부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추가생계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의뢰인의 모든 상황을 배려해주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성실히 진술하고 소명 자료를 제출하는 등 법원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노력은 필수입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추가생계비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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