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 피해
고금리 대출 채무
경상북도 구미시 40대 남성 요식업 의뢰인이 총 채무 241,923,101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66%인 160,623,101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2,848,718원에서 진행 후 1,355,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1. 11. 16.
인가결정일 2021. 11. 16.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랙 스탠다드







프로필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유** 40대 남성
- 직업
- 요식업
- 월 소득
- 2,843,500원
- 혼인 여부
- 기혼
- 가족관계
- 부모님, 배우자
미성년자녀 1명 - 거주지
- 경상북도
구미시

재정상황
- 재산
- 71,683,628원
- 채무
- 241,923,101원

30
무담보채권
- 무담보대출
- 100,614,299원
- 카드대출금
- 307,789원
- 카드미납금
- 50,163,933원
- 현금서비스
- 9,996,800원
- 세금미납금
- 9,840,280원
담보채권
- 부동산담보대출
- 71,000,000원

채무 발생 경위
의뢰인은 열심히 사업을 운영해 왔지만
어려운 형편으로 인해 대출을 받게 되었음.
그러던 중 보이시피싱 피해를 당한 의뢰인은
생계유지를 위해 고금리 대출을 받으며 생활함.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난 채무와 이자,
채권자의 극심한 추심으로 인해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음.
결과
채무 탕감률
66%
- 탕감 후 월 납입금
- 1,355,000원

- 진행 전 채무
- 241,923,101원
-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 1,488,500원
후기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유** 4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의뢰인이 선택한 항목
친절해요의뢰인이 선택한 항목진행했어요의뢰인이 선택하지 않은 항목
지인에게 추천했어요의뢰인이 선택한 항목
더 블랙 스탠다드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전담팀 배정서류 무방문 발급 대행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1차 보정권고 송달1차 보정 완료
2차 보정권고 송달2차 보정 완료
개인회생 개시결정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부양가족의 생계비를 인정받아
변제율을 낮추어 진행 성공
사업 운영을 하는 의뢰인의
지출과 매출에 대한 표를 작성하여 제출
대출금이 많고, 월수입이 불규칙하지만
부양가족에 대해 꼼꼼하게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66%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 금지명령은 여러 번 신청이 가능한가요?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동안 금지명령 결정을 못 받았을 때 금지명령은 여러 번 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금지명령이 반려되는 사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한번 금지명령이 반려된 경우 금지명령을 다시 제출한다고 해서 재판부의 결정을 바꾸기는 힘듭니다.그러나 100% 불가능한 사항은 아니므로 의뢰인처럼 금지명령이 꼭 필요한 경우라면 현재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그렇게 하여 재판부가 인정하면 금지명령 결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시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양가족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부양가족으로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와 만 60세 이상의 노부모입니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다만, 배우자가 장애 등급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증명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재판부에서 쉽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만 60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제출한 경우 역시 채무자가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는 하는지,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입금하고 있는지, 채무자의 형제자매 여부 및 형제자매의 소득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형제자매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N씩 나누어 생계비를 인정해주거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 역시 배우자의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비를 줄이거나,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이면 모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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